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1.관세법 통칙 및 과세요건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
1. 관세법, 과세요건
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3. 통관
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공부 비중
수입 60 > 보세 30 > 수출 10
출제 best.
세약결정방법 중 신고납부 후>용어정의>가산세>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납부기한>수입신고 시기>세관장확인제도>납세의무자>원산지, 가격신고, 과세표준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1. 관세법, 과세요건
1) 관세
: 국가의 재정 수입확보 ,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관세영역 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
: 조세, 통관, 형사법, 쟁송절차, 구제법적 성격을 지님.
- 국가가 부과 징수 주체 - 재정수입 목적 - 법률또는 조약에 의거 부과(조세 법률주의) - 현급납부 원칙 - 관세는 반대 급구 없이 강제징수 함. |
조세적 성격 |
-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 소비제적 성격을 지님 |
-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함 -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 함(관세 포괄주의) - 무역장벽(수량, 외환(환율), 관세) |
특수성격 |
2) 용어 ★★★★
수입이란,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소비 되는 것 포함)
(예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등을 운송수단 안에서 운항목적상 사용 되는 것
: 여행자가 휴대폼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한 것.
(수입의 의제) : 수입된 것으로 보지만 관세를 따로 걷지 않겠다.(안 걷는 것은 아님)
우.매. 몰, 통. 귀. 추
체신관서 수취한 우편물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통고 처분 받은 물품 국고에 귀속된 물품 몰수 등 추징된 물품 |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한 것.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 된 것.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도착한 물품
: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국내물품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것( 수입신고 수리, 수출신고 수리되지 않은 것,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물건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한 것, 수입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것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받아 반출한 것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축신고하고 반출된 것.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복합환적,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싣는 것
3) 기간과 기한
기간계산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봄.
관세법에 따른 기간 계산은 민법
기한 계산
공휴일(근로자의 날, 토요일 포함) 금옹기관 또는 체신관서 휴무 그 밖에 정상적으로 관세 납부 관란하다고 관세청장 정하는 날 |
사유 발생 다음 날 기한 |
정전, 프로그램오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정보처리장치 비정상적 가동, 기타 관세청장 정하는 사유 | 장애 복구 다음 날을 기한 |
관세납부기한
1. 납세신고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2. 납부고지 한 경우 : 납부고지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4.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월별 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을까지 한꺼번에 납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5) 월별납부
월별 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을까지 한꺼번에 납부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유효기한 :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갱신 : 만료 1월 전
취소 : 납부고지 _납부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6) 관세의 분할납부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
2) 특정물품 수입시
3) 기타
7) 서류보관기간
보관기간의 기산일 : 해당 신고의 수리일부터 가산
5년
5년 | 3년 | 2년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및 서류 지식재산권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관련 자료 |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자료 수출, 본송물품 계약서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자료 보세운송에관한자료 |
8) 과세요건
(1) 과세물건
구분 | 과세물건 확정 | 적용법령 시기 | 납세의무자 |
원칙 |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수입화주 |
원료과세 물품 | 사용신고 | 수입신고 | 수입화주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 수입신고할 때 |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된 날 | 수입화주 |
예외 | |||
선용품 / 외국무역선 등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 위반 | 하역허가 받을 때 | 허가 받은 자 | |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물품 지정기간 내 미반입 | 승인얻을 때 | 승인 얻은자 |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 폐기 | 멸실 또는 폐기된 때 | 운영인 또는 보관인 | |
[허가]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신고]종합보세구역 외 작업기간 경과 |
작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 허가 및 신고자 | |
보사운송물품 운송기간 경과 | 보세운송 신고하거나 승인 얻을때 | 승인 받은 자 | |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 사용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한 때 | 즉시반출한 자(10일이내 수입신고 x) | |
우편물 | 통관우체국에 도찬한 때(수입신고 대상 제외) | 수취인 | |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도난 또는 분실 | 1. 보세구역장치물품(운영/화물인) 2.보세운송물품(운송신고인, 승인얻은 자) 3. 기타물품(보관, 취급인) |
|
매각물품 | 매각된때 | ||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 수입된때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기타 |
(2) 과세표준/관세평가
수량(종량세) 또는 기격(종가세)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
1에서 6방법 순차적으로 적용함.
1방법 | 해당물품의 거래가격 기초로 과세방법 결정 | 30조 |
2방법 | 동종, 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 기초로 과세방법 결정 | 31조 |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 32조 |
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수입자 요청에 따라 5방법 우선적용 가능) | 33조 |
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 34조 |
6방법 | 합리적 기준 기초로 | 35조 |
1방법
1) 1방법 배제
(1)우리나라에 실제로 수출되기 위해 수입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
무상, 위탁판매수입, 수출자책임 수입, 지점 수입, 임대차계약 수입, 무상임차 수입, 산업쓰레기 |
(2) 처분 및 사용상의 제한
처분 및 사용 상 제한 있음 -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의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 제한 - 특정인에게만 판매, 임대하는 제한 - 물품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함 처분 및 사용 상 제한 없음 - 우리나라 법으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제한 -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제한 |
(3) 금액으로 계산 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 구입 조건으로 가격 결정되는 경우 다른 물품 가겨에 따라 해당물품 가격 결정되는 경우 반제품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제품의 일정수량 받는 조건으로 해당 물품 가격 결정되는 경우 |
(4)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휘 귀속이익이 있는 경우
(5)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특수관계 가격에 영향 미치지 아니 함>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 4방법, 5방법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과세가격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수입물품 댓가 + 판매자의 채무 상계하는 금액
2. 그 밖의 간접금액
(공제요소 금액)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 필요 비용 2. 수입항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 등 운송비 3. 우리나라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3) 가산요소
- 수수료 및 중개비(구매수수료 제외)
- 포장비 및 노무비
- 생산지원비(결합,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디자인 등)-우리나라 개발된 것은 제외 함.
- 권리 사용료 :특허, 디자인권 등
- 사후 귀속 이익
- 운임 :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그밖의 비용
4) 2방법, 3방법
2방법 : 동종, 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 기초로 과세방법 결정 동종, 동질의 물품 : 물리적,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유사물품 :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비슷 |
<적용조건>
1. 동일 생산국
2. 동종,동질의 물품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어 우리나라 수입된 것
3.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동일해야 함.(다를 경우 그에 따른 가격차이 조정)
4.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
<적용순위>
1. 해당 물품과 가장유사한 것
2. 같은 물품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함.
3) 4방법
4방법 : 국내판매가격 기초 |
4) 5방법
1. 생산관련비용
2.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출국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
3. 운임 등
- 수입항 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
5) 6방법 : 합리적 기준
1. 신축적 해석
[2방법/3방법] 동일 생산국 → 다른 생산국 선적일 전후 → 선적일 전후 90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 기초 → 4방법 또는 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기초 |
[4방법] 납세의무자 요청없이 초공제법 적용가능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경과 전 → 180일 경과 전 |
<사용 불가능한 가격>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격 중 반드시 높은가격으로 과세해야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34조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생산비용을 기초로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