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1.관세법 통칙 및 과세요건 2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
1. 관세법, 과세요건
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3. 통관
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공부 비중
수입 60 > 보세 30 > 수출 10
출제 best.
세약결정방법 중 신고납부 후>용어정의>가산세>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납부기한>수입신고 시기>세관장확인제도>납세의무자>원산지, 가격신고, 과세표준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1. 관세법, 과세요건
3. 세율
1) 기본관세 :
관세법-통상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2) 탄력관세 :★
- 덤핑방지관세(덤핑) :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 보호 필요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차액에 상댕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 할 수 있음
- 상계관세(보조금):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제품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 된경우.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 관세 부과 할 수 있음.
- 보복관세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긴급관세(세이프가드)★★
:상대국 잘못이 아니라면 적절한 보상해줘야 함.
▶ 잠정조치 : 조사기 중 피해방지(1월 이내 결정 ~ 20일 연장), 200일 초과할 수 없음
▶ 긴급관세 :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부과기간 4년 초과할 수 없음
: 재심사 후 조치 : 변경내용이 최초 조치보다 강화되면 안됨. 대외무역법상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연장기한 보함한 총 적용기간 8년 초과 할 수 없음.
-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 수입증가가 국내시장 교란 및 교란 우려 중대원인 - 중국wto가입시 생김. 그러나 2013년 끝남
-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
▶물량기준 : 해당연도 수입량 > 기준발동 물량 : (양허세율+양허세율1/3) 범위내 부과
▶기준가격 :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의 10%을 초과하여 허락하는 경우(가격차이에 따라 누진적 금액부과)
- 조정관세 :
부과대상
1.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세율 불균형 심할 경우
2. 공중도덕보호 등 국제평화와 안전 보장 등
3. 국내 개발 물품 일정기간 보호
4. 국제경쟁력 추약물품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되거나 산업기반 붕괴 우려
부과 범위
1. 0~ 100%
2.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 할당관세(+- 40%)★★
인하 | 대상: 세율: 40% 범위 안에서 인하 |
인상 | 대상: 세율: 40% 범위 안에서 인상 |
- 계절관세
인하 | 대상: 세율: 40% 범위 안에서 인하 |
인상 | 국내외가격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 부과 |
- 편익관세
부탄, 나우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라아, 아프리카(코모로, 에디오피아, 리베리아, 소말리아), 안도라, 모나코, 사나미노, 바티칸, 덴마크
3) 일반특혜관세 및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세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혜관세제도(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 우대관세 공여국)
국제협력관세 : 특정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100분의 50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4) 간이세율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을 통합 한 하나의 세율.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수입 물품
- 우편물(수입신고 하여야 하는 것 제외)
- 탁송품 또는 별송품
- 과세가격 :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 함.
5) 합의에 따른 세율
합의에 따른 세율이란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
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합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
세법 규정에 의한 심사와 심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6) 용도세율
용도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상용하여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 수입신고 하는 떄부터 당해 수입신고 수리되기 까지
사후관리 :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7) 세율적용 우선순위 ★★★
1순위
|
덤핑방지관세 |
무조건 최우선 적용
|
상계관세 | ||
보복 관세 | ||
긴급 관세 |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 ||
농림축산물에대한 긴급관세 | ||
조정관세 2호 |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 보호, 환경보전 등
|
|
2순위 | FTA협정세율 | 3순위 이하 세율보다 낮은경우 우선 적용 |
3순위 | 편익 관세 |
4순위 이하 세율보다 낮은경우 우선 적용
|
국제협력관세 | ||
4순위
|
조정관세(1호, 3호, 4호) | |
할당관세 | ||
계절관세 | ||
5순위 | 일반특허관세 | |
6순위 | 잠정세율 | |
7순위 | 기본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