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3과목(원산지결정기준)_1.원산지규정 및 일반기준
1.원산지규정의 개요
2.일반기준의 공통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기준
4.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원산지관리사 3과목(원산지결정기준)_1.원산지규정 및 일반기준
1.원산지규정의 개요
1) 원산지개념
2) 원산지규정 연혁
- 파리협약 : 원산지 용어 처음사용
- GATT : 원산지표시 의무화
- 교토 : 원산지규정 마련, 의무 아님
- WTO협정 : 원산지 규정 제정, 기본원칙 천명 / 구처젝인 원산지결정기준 미포함
우리나라 : 1964 : 관세법 시행령 CO 제출의무 구정 / 1990년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표시 의무
3) 원산지규정분류
- 실체적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파정
- 절차적 기준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제출, 원산지 검증
특혜 | 비특혜 |
쌍방 :FTA.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GSTP 일방 : 일반특허관세GSP |
수입제한 수량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
4) 원산지 규정 기능
- 소비자보호, 국내생산자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무역장벽, 국민 건강 및 자연보호
5)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원산지상품) 완전생산품 / 불완전생산품 / 완산지재료 생산품
-일반기준 : 공통기준 - 역내생산우너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품목별기준
2.일반기준의 공통기준
1) 역내생산기준
:다른 국가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모든 생산과정 역내에서 수행된 물품. 산업분야 제한없이 적용가능
주로 1차 상품
(1) 완전 생산품 범위
1국 완전생산
역내 완전생산
완전생산 간주물품
(2)협정별 완전생산품의 정의 단순욉기
협정 | 범위 | 비고 |
미, 칠, 싱, 콜, 호주, 캐나다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 최종생산은 당사국 |
EFTA, EU, 영국, 터키, 중국, 베트남, 뉴질, 중미 RCEP, 인니 |
당사국(자) | |
아세안, 인도 | 수출국 |
(3) 영역 :
영해는 기선으로 12해리
협정별 배타적 경제수역 포함함.
EEZ///칠레, 인도,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 중미, 인도네시아 = EEZ + 대륙봉
자치령
한중 | (제외)홍콩, 마카오 |
한미 | (포함)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제외) 괌, 사이판 |
EU | + 안도라공국, 산마리노공화국, 세우타, 멜리야 |
호주 | + 노퍽, 크리스마스 |
뉴질랜드 | 제외 : 토켈라우 |
영국 | 제외.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ㅇ의 주권기지영역 |
(4)완전생산기준의 주요유형 ★★
- 광물
모든 FTA: 채취, 추출, 취득
-식물
모든 FTA : 재배, 획득(수확, 채취, 채집)
모든 FTA에서 재배, 수확될 것을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의 종류와 파종에 제약 없음
-동물 , 획득 물품 ★★
산동물 : 출생/사육 (이전단계 불문, 사육기간 불문)
산동물 획득 물품
구분 | 출생 | 사육 | 획득 |
일반 | O | O | O |
EU.영국.RCEP | X | O | O |
미국 | X | X | O |
- 영역 내 수렵, 어로, 양식(양식인정 유무)
칠싱E캐 | X | ||
아세안, 미인페호콜 중베뉴중미,RCEP, 인니 |
인정 | 역외상 치어 인정 | |
EU/영국/터키 | 인정 | 역외산 치어 노인정 |
페루/콜롬비아 비당사국 등록 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해 밖 어획물
협정 | 국기 | 등록 | 소유 |
EFTA | 0 | ||
일반 | 0 | 0 | |
EU/영국/터키 | 0 | 0 | 0 |
- 영해 밖 채취물
EFTA 독점적 개발권
기타 개발권(단, RCEP은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야 대한 조건 RCEP은 없음
- 우주획득
- 폐물, 부스러기, 고물, 재생품
모든 FTA : 원재료 회수용 수집된 중고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하면 완전생산품으로 봄
미국 : 양당사국 영역에서 중고 상품으로 파생.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캐나다 : 중회수된 부품이 좋은 성능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 거친경우.
2) 역내생산원칙
물품의 생사나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함.
역외가공 허용요건
칠레 X
싱가폴 O .
개성공단(ISI/한국수출로 봄) 제한없음 : 역외가공 비율 40%이하 / 원산지재료 45%이상 |
EFTA O.
제한없음 :일반은 역외가공비율 10%이하 특정제품은 40% 역외가공비율 이하 / 원산지재료 60%이상 |
아베페인중콜인니 O
개성공단 인정 / 40%역외가공비율 이하/ 아세안, 인도, 중국은 원산지재료 60%이상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RCEP: 당사자 요청 있는 경우 논의 개시 : 개시일~3년
대부분 협정에서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최종상품의 가격 40%이하임
품목별 기준동시 충족 : 페루, 콜롬비아, EFTA
3) 충분가공원칙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협정별 특징
- 한미 FTA : 일반기준에 불인정공정 없고 품목별 기준에 일부 규정
- 캐나다 FTA: 불인정공정 규정 없음
- 한아세안 FTA : 불인정공정을 일반품목 및 섬유류로 구분
도축
호주뉴질랜드 : 불인정 공정에 도축이 규정 X. 그러나 품목별기준에 도축공정 불허
미국, 캐나다 : 도축공정 세번변경 인정(0105호 닭 제외)
4) 직접운송원칙
협정별 특징
유럽형 : O
미주형(미칠캐) : X
EU.영.터 : 단일탁송화물에만 경유 환적허용
호주 : 재라벨링 허용
중국 : 비당사국 일시보관(세관통제 3개월, 불가항력 6개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 운송상의 이유로 분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