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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1급_부가가치세

우와우앙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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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총칙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세율 - 매입액 * 세율

 

부가가치사업자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0.1 

2.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의 요건

 - 영리목적 여부 불문, 사업성(계속성), 독립성,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예정(0425) , 제1기 확정(0725), 제2기 예정(1025), 제2기 확정(0125) 

 법인은 4번, 개인은 2번(확정 때만)

 -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다음해 0125) : 1번만은 연간 4800만 이하

 - 신규사업자 : 최종과세기간 : 다음달 25일

 - 폐업자 :최종과세기간 ; 다음달 25일

 

부가가치세 특징

1. 국세 : 중앙정부 징수주체

2.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납세자(최종소비자)가 서로 다르다. <>직접세 : 소득세

3.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면세만 예외)

4.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참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5. 소비지국 과세 : 국세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 : 수출은 영세율 적용

* 면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1000cc이하는 가능), 접대비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

 

납세지 :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광업 : 사무소 소재지

제조업 : 최종제품 완성 장소

건설업, 부동산매매, 운수업 : 법인)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 업무 총괄장소

비거주지,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사업장 설치 x : 사업장 주소지

기타 :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음. (무인자동판매기운영업 제외)

 

(특례) 주사업장 총괄납부 → 납부의무만 있음.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 개인관세자)가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자별로 하되,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취지

2. 사업자등록신청

 ;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효력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환급)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대화 공급의제 규정 배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포기 가능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신고, 납부의무 있음.

사업자단위 관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때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제도이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로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증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신청이로부터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미동록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공급가액 * 0.01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정정)

 -당일 변경 : 상호변경, 도메인 이름 변경 등

 - 2일이내 변경 :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종류 변경, 업종변경, 출자지분 변경 등

상속/대표변경시 변경 <> 증여/대표변경시 폐업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

 

과세대상 거래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무체물 

 

재화의 실질공급 : 매매거래, 가공거래, 교환거래, 기타 계약 법률상 거래

 

재화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개인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

 - 재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있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담보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의 물납, 법률에따른 공매/경매, 법률에 따른 수용

 

 

용역의 공급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임대

용역의 무상공급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ㅅ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 통상적으로 포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 필연적으로 생기는재화(부산물, 작업폐물의 매각)

 

재화 공급시기 

 1: 재화가 인도될 때

 2: 이동 가능하게 되는 때

 3: 재화 공급 확정

 

용역 공급시기

 1: 역무 제공한경우 : 완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사용하게되는 경우 : 시설물, 권리 등 재화 사용되는 때

 

3.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영세율 특징 :  수출촉진, 완전면세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 

- 재화수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 건설공사

-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급

- 기타 외화 획득 재화 , 용역 공급

- 내국신용장 수출(간접수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

 

면세,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대신,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수 없음

 -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와 납세의무 없음.

 

면세 특징 : 역진성 완화, 부분면세제도.

면세 적용대상 거래 :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 식품료, 수돗물, 연탄무연탄, 국내산 비식용 임산물, 여성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 주택 임대용역

 -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 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인허가받은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 등, 입장료

 - 부가가치 생산요소 : 토지공급(임대는 과세), 금융보험용역

 - 기타 : 우표, 복권, 공중전화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국민주택 공급, 건설용역

 

면세포기 : 

 1. 영세율의 적용 대상 되는 재화, 용역

 2.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 절차 : 

1. 관할 세무서에 포기신고서 제출 /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2. 관할관청 승인 요하지 않음

3. 면세포기 신고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받지 못 함. 그 후 다시 면세적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게속하여 면세 포기한 것으로 봄.

 

 

4장.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의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납세 의무자 측의 매입 세액 공제 자료로서의 의미, 국세청세서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과세 거래의 포착 및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자료로 의미 있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 일반 과세자 의무.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없는 사업자)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

무인자동판매기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영세율 적용대상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발급일 : 공급일 속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전송일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매출한 상품이 환입

2. 매매 계약의 해제

3.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

4. 공급가액, 수량 변동

5. 기재 착오 정정

 

5. 과세표준과 신고

과세표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1.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2. 장기할부판매의 이자

3.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4.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5. 마일리지로 결제 시 마일리지 상당액

 

공급가액 포함하지 않는 것.

1.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와 환입,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2. 도달하기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3.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 봉사료

4.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5. 연체이자

 

공급가액에 가감하지 않는 것.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신고와 납부

일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예쩡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신고해야한다.

 

1기 예정 신고기간 : 1.1 ~ 3.31 > 4.25

2기 예정 신고기간 : 7.1 ~ 9.30 > 10.25

 

예정신고기간에 납부 세액 신고 해야하는 경우

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없는 경우

2. 신규

3. 예정신고기간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4.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 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환급

1.일반환급 : 신고기간 경과한 후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조기환급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기간 :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간이과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의 경우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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