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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4.대외무역법

우와우앙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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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무역규범 40문항 중 12문항


주요 키워드 

 1. 수출실적의 인정기준

 2. 수출입물품의 요건

 3. 외화획득용 원재료의 판단기준

 4. 플랜트 수출

 5. 특정거래 형태


제4부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관리

 - 무역은 국제간의 물품의 이동

 - 무역관리는 소극적 간섭  

 - 무역관리 관련법 : 대외무역법(산자부), 외국환거래법, 관세법(기재부)

 - 대외무역법의 본질 

  목적) 1. 대외무역의 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 구제수지의 균형, 통상확대의 도모, 3.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대외무역법의 특성 : 국제성, 대외적 성격, 종합성, 규제대상의 포괄성, 위임법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무역관리 권한의 전속,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 타 법령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 품목별, 거래형태별 수출입 관리

 - 대외무역법의 운용원칙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원칙, 무역제한의 최소화,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 무역거래자 : 무역거래자, 무역업자, 수출입대행, 무역대리업자

 

- 특별법에 의한 무역업 이중관리 : 

 1. 대외무역법상 무역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무역을 업으로 할 수 있음(의무 아님)

 2. 인간의 건강, 안전, 환경, 미풍양속 등의 경제외적인 부분에 과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개별법에서 별도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규정. 

 

 - 전문무역상사 : 신용등급이 산자부장관 고시 기준 충족

 1.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연도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범위에서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2. 1번에 따른 수출질적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의 범위에서 산자부장관 고시 비율 이상

3.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 중견기업에대한 효과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산자부장관 농어업수산업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 갖춘 무역거래자.

 

- 무역고유번호

 1. 목적 : 무역통계작성, 수출입실적 확인, 쿼터 관리 등 

 2.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신고 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해야 함.  한국무역협회장 부여.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전자문서교환체제 등의 방법 가능 

 

2장 수출입거래의 개념

 1. 무역의미 : 무역이란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을 말함.

   * 물품 등 :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2. 물품의 정의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정부지폐, 은행권, 환어음, 약속어음 등)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증권, 금액을 나타내는 서류 등으로 물권의 권리를 나타낸 것)

 

3. 용역의 범위

 - 경영 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 허락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등(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5. 수출입 개념

 - 수출의 정의 : 매맴의 목절물인 물품 등을 외국에 매각하는 것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3) 외국환거래법에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방법으로 용역제공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토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자부 고시방법으로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인도하는 것.

 

 - 수출이 아닌 것 : 

 1) 외국에서 외국으로 무상 인도

 2) 보세구역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

 3) 현장에서 판매하여 거래 종료시 물품이동 확인 안됨(국내 전시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 

 4)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이 없는 경우

 

- 수입의 정의 :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 이동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 

 3) 비거주자가 거주가에게 용역 제공

 4)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 통한 전송 등으로 무체물 인도

 

6. 수출입의 원칙 

 - 수출입제한의 사유 

 1)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 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 수출입승인  : 산자부 승인 받아야 함

 - 승인 유효기간 : 1년 원칙

   예외) 1년 이내 또는 20년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단축, 초과 설정 가능 

    1)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 위해 1년이내로 유효기간의 단축 필요 인정

    2) 제조, 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입승인사항변경, 변경승인대상, 물품 등의 수량, 가격,선적일이나 도착일을 감안하여 1년이내 수출 또는 수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수출, 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둑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변경승인 대상 : 승인의 유효기간, 물품 수량 및 가격, 수출/수입 당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신고 대상 : 원산지, 도착항, 규격, 수출입물품 등의 용도, 승인조건

 

 -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신청

 

제3장 수출입실적

  1. 일반 수출실적

  - 수출실적 :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함. 

 

  - 수출실적 인정범위 :

 1)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북한 유상반출 실적 포함)

 2)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 

 - 외국개최 박람회, 전람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분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생필품 등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입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명시)

 

 - 수출실적 인정금액

 1) 일반 : 수출통관액 FOB금액

 2) 중계무역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공제한 금액

 3)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5) 용역 수출은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 인정시점 : 수출질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함.

 예외)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은 입금일로 함. 

 

2.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공급의 수출실적 인정

 1) 수출실적 인정범위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다음에 해당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 공급.

 

 2) 수출실적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3) 수출실적 인정시점 : 외국환은행 통해 결제시 결제일 / 아닌 경우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 후 물품 국내 공급

 - 수출인정범위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법인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수출실적 인정 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수출실적 인정 시점 : 입금일

 

4. 수입실적 

 - 수입실적의 인정금액 : 수입통관액(CIF)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 인정시점 : 수입신고수리일/ 예외)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전자적혀애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 지급일기준

 

5. 수출입 공고와 통합공고 

 - 수출입공고 : 대외무역법, 산자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의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가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미 동제한에 다른 추천 또는 확인에 관한 사하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함.

 

 - 통합공고 : 수출입 제한하지 않으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표시한 공고 

 

 - 수출입공고의 예외대상 : 국내에서 유통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 선박용품,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물품은 수출입공에 영향이 없음.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 별도의 통계부호 사용하여 분류.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수입증명서가 있어야 가능. 

 

 -  수출입실적의 확인, 금액 및 증명발급기관

 : 외국인수수입 - 외국환은행의 장

 :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 수출

제4장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및 인정 거래 대상

 -  산자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만 수출가능한 거래

 1. 인정대상 :

중계무역에서 대금 영수, 지급이 같은 외국환은행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때

무환수출에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을 수출승인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 교환, 임대차,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2. 인정면제 :

 중계무역거래자가 수입대금 지급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산자부장관 인정 없이 거래 가능

 

제5장 외화획득과 외화획득용 원료

 1. 외화 획득의 범위

 - 산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해 수출입공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접 외화 획득

 1) 수출/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관광

 2)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3)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 : 산자부장관 고시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 경쟁입찰에 의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8)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9) 절충교역거래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외화획득 범위 포함되는 거래

 1) 주한 미군에 대해 물품 매도하고 외화를 영수하는 것

 2) 절충교역거래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 등을 산업자원부에 공급하는 것

 3) 대전광역시가 지하철공사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원화를 받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철도차량 구매하는 것

* 차관자금 : 다른 나라 공용기관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 또는 상품을 꾸어들이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좁은 의미로는 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3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말한다.

 

외화획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거래

 1) 외국인으로부터 원화받고 울산의 석유화확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

 3) 원화를 받고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4) 외국인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필요한 물품, 공자건설에 필요한 물품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5) 외국인로부터 원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서 인도하는 경우.

 

-. 수출의 알선 :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 부터 수수료 받고 행한 수출 알선

 

2.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1) 원료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함.

 - 수출실적 인정되는 물품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료

 - 외화가득율이 30%이상인 군납용 물품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료

 - 해외에서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 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2) 외화획득 이행기간 

 - 수입한자가 직접 외회획등의 의행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로 2년

 - 다른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로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자가 획득을 이행 : 양수일로 부터 1년

 -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 : 하자 및 유지보수 완료일로 2년

 

3) 이행기간의 연장

 - 시, 도지사 

 - 생산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 제품생산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이 도산으로 생산 지연되는 경우

 - 1년 범위내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 할 수 있다.

 

4)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애의 사후관리

 -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등을 외화획득 원료 및 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자부장관 승인 받아야 함.

 - 사후관리 해야함.

 

5) 사후관리 면제

 -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 미이행률이 10%이하인 경우

 -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 10%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상당하는 금액 이하

 - 외회획득 이행의무자으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회획득의 이행 하지 못한 경우 : 산자부 장관 인정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이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 없는 경우 : 장관이 사후관리 필요성 없어진 것으로 인정한 경우. 

 

6) 외화획득이행의무자

 - 수입한자, 수입위탁한 자, 제조된 물품 양수한 자

 -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한 자.

제6장 구매확인서와 소요량 제도

 1.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 구매

 1) 의의 :

-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자는 외국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내국신용장)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kt-net'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2차 구매확인서의 발급) 발급기관의 장은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 발급할 수 있음.

(다발성 가공 및 유통과정(구매확인서)) 가공 및 유통고정이 여러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 순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발행차수 제한 없음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대금의 표시통화

 - 표시통화 원화로 하되 구매확인서 발급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 외화표시 구매확인서의 경우 표시통화를 외화로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원화로 표시 하되 수출신용장 등에 의해 발급되는 경우 외화금액 부기하지 않을 수 있음. 

 

3)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장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세환급 관세환급 가능
거래대상 수출용원자재 및 수출용완제품
실적인정 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
관련법령 무역금융관련규정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절차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지급보증 개설은행의 지급보증 있음 개설은행의 지급보증 없음
개설대상 수출원자재 및 수출용완제품 외화획득용 물품
개설근거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D/P D/A등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용역공급계약서
당해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회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입금(매입)증명서
구매확인서
발급횟수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내국신용장인 경우 3차까지 가능

원자재 내국신용장인경우 2차까지
각 단계별 횟수제한 없음
발급시기 사전 사전, 사후

2.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자율관리 기업 : 산자부장관 수입승인

 > 기업은 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 선정

 - 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50만달러 상당액 이상 업체, 수출유공으로 포상받은 업체, 중견수출기업

- 과거 2년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 없는 경우

 

-선정 취소 : 취소시 3년이내 재선정 될 수 없음

 1) 타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 알리지 않은 경우, 승인없이 다른 목적 사용, 양수 양도한 경우

 2) 파산등으로 사후관리 불가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

 

3. 소요량제도  : 외화획득용 물품에 필요한 원료의 양을 책정하고 이를 증명함으로서 외화획득용 원료로의 수입에 대한 우대조치의 적정화를 기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2001년 개정되어 민간 위임)

제7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1. 전략물자의 고시

 1) 전략물자 지정

 2)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확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

 

2.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등

 - 수출허가 : 전략물자 수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 수출신고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에 정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 득한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 상황허가 : 전략물자는 아니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산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받아야 함.

 - 중개허가 : 국내 거주 국민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 매매하기 위한 중개하려면, 이전 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산자부장관 또는 행정기관 장의 허가 받아야 함.

 - 중개허가 받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 

 

3. 허가 면제 : 경우에따라 수출허가, 상황허가 면제 - 수출자는 수출 후 7일이내 산자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수출거래 보고서 제출해 함.

 - 사유 :해외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 수출

 - 선박,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도는 부분품 수출

 - 그 밖에 수출허가, 상황허가의 면제 필요한 경우 산자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 

 

4. 허가 취소

 

5. 전략물자 판정 : 판정일로부터 2년(판정서류는 무역거래자가 5년 보관)

 

6.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 신청받은 경우 7일이내 확인서 발급해야 하며,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임

제8장 플랜트(산업설비) 수출

 1. 승인 대상 플랜트(산업설비)수출

 1) 플랜트 - 생산설비 

 2) 계약방식 : 턴키(TURN KEY)방식  

 3) 플랜트 수출은 : 기술수출로 지칭 : 패키지화된상품으로 수출되는 것이 일반적. 기술집약적 수출

 4) 발주자가 대부분 투자비를 플랜트 건설과정과 건설 후 그리고 상당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 설정하고 이를 감당해주는 플랜트 공급자에게 건설사업을 발주하는 양상이 일반화되어 있어 수출자에게는 큰 장애요인 임.

 

2. 승인사항 

 - 대상 

 승인대상의 설비 :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설비란 FOB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

 승인대상 시공 : 시공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 설치공사

일괄수주 방식 :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동의 받아야 함

동의 요청과 동의 절차 : 산자부 승인 전 국토부장관 동의 받으려면 관련 서류 송부, 동의요청 받은 국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는한 10일이내 동의 여부 알려줘야 함.

일부 승인 :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해 '해외건설촉진법'에따라 해외건설업자 대하여만 승인, 변경승인 할 수 있음.

 

3. 산업설비수출 :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것 (hardware + knowhow+software = 생산단위체)

1) 광의 : 공장 등의 직접적인 산업설비 + 국토개발 플랜트 + 도시건설 등 사회개발 플랜트까지 포함.

2) 협의 : 광업, 제조업, 가스업, 방송, 통신업 영위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계 및 장치 

3) 산업설비수출의 특성 : 수출거래금액 거액, 일괄수주계약(턴키)이라 대금회수까지 장기간, 경제협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있음

4) 산업설비수출의 승인기관

 - 일괄수주방식 : 산자부장관

 - 연불금융지원거래 : 한국수출입은행장

 - 기타 : 한국기계공업 진흥회장

 

제9장 원산지표시제도 

 1. 원산지 개념 :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

2. 원산지 관리 규정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의 어떤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판례 및 행정결정 등의 형태로 존재.

3.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 산자부장관이 공저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하여야 함. 

3.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 일반 소비자가 직접구매 사용하는 품목 hs 4단위 기준 700개 품목, 원산지 표시 대상은 당해 수입물품과 부장품이다.

 - 표시단위 / 수입물품 현품 원칙, 세관장 예외시 포장용기 가능 / 세트물품은 개별품목에 표시하고 세트포자에 전부 나열 

 - 원산지표시 면제 물품 : 

 - 원산지확인물품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우편물, 개인무상 탁송품 및 여행자 휴대품, 재수출조건 면세 대상 일시수입, 보세운송 및 환적 등으로 일시경유, 물품의 종류 및 상표 등으로 원산지 인정되는 물품, 그밖에 관세청장이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

 

제11장 핵심정리문제

<1장, 2장, 3장: 8월 1일> 화

<4장, 5장, 6장 : 8월2일> 수

<7장, 8장, 9장, : 8월 2일> 수

<10장, 11장 : 8월 3일> 목

 

금 : 인강 1회 독 1.5배속 / 문제풀이~

 

/ 출제예상문제


49. 대외무역관리
50. 수출입실적 인정 대상 및 수출입공고
51. 수출입기업 자율관리 및 소요량 제도
52. 플랜트 수출 및 원산지의 이해
53. 원산지표시 및 판정 및 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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