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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1.무역계약 요약정리

우와우앙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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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역계약

1.무역계약의 의미

2.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1) consensual contract 낙성계약(합의)

 (2) bilateral obilgation contract 쌍무계약

 (3) remunerative contract 유상계약

 (4) informal contract, single contract 불요식계약

3.무역계약의 종류

(1) case by case contract 개별계약 

(2) master contract 포괄계약

 - 수출입거래당사자는 일반거래협정(agreema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으로 본계약 작성

 - 개별계약 체결시 이면약성서 내 genaral tems and conditions(무역거래일반약정)사항과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 확정방법 등 포

(3) agency agreement 대리점계약

 - 판매대리점 계약

 - 구매대리점 계약

(4) licensing agreement 라이센스 계약

 

4.무역계약의 주요조건 ★★★

(1) 무역계의 체결 : 소유권 이전하기로 함

 - 개별거래의 기본조건 + 일반거래조건 기재 되어야 함.

(2) 무역계약 조건

 - 개별매매계약의 6대 기본 조건 :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보험, 결제

  가). 품질조건 quality :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

     - sales by sample or pattern 견본매매 / 매도인견본, 매수인견본, 반대견본

     - sles by inspection 점검매매 

     -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매매 

     - sales by specificaion 명세서매매

     - sales by standard or type 표준품매매

     > 평균중등품질조건(FAQ)-선적지품질조건, 판매적격품질조건(GMQ)-양륙품질조건, 보통품질조건(USQ)

 

  나).수량조건 : 상품의 개수, 길이, 면적, 용적, 중량, 포장단위 등 

개수의 표시 piece(pcs): 1개
dozen(doz) : 12pcs
gross : 12doz = 144 pcs
 - small gross : 10doz
 - great gross : 144doz
톤의 단위 lt(long ton, english to, gross ton) 2,240lb(파운드)=1,016kg
mt(metrie ton, french ton, kilo ton, tonne) : 2,204lb=1,000kg
st(short ton, american ton, net ton) : 2,000lb(907kg)

gross ton = 포장한 상태에서 총중량
net ton = 포장하지 않은 상품 순중량
포장단위 표시 container(GNTR) 컨테이너
컨테이너 : TEU (20자 컨테이너), FEU(40자 컨테이너)
carton(CTN) 판지 포장 상자
Pallet(PLT) 지개차용 화물 받침대
Bulk Cargo: 포장하지 않은 대량의 화물

    - 계량 기준시기

    - 과부족 용인조건(M/L Clause) : 운송 중 분실시 계약수량과 상이해지는 경우

    - UCP300의 60조/ 화물(about, appro~ ) : 포장화물 +-10%,  선적화물 +- 5%

  다).가격조건 : 가격의 구성요소, 가격 결정방법

  라).선적조건(shipment)

   - 선적시기, 방법, 운송수단, 운송서류 종류(해상, 항공, 옥상, 복합), 선적지 및 토착지, 수하인(consignee) 및 착화통지처(notify party), 화인(shiping mark, 운송회사의 지정 여부 등에 관한 제조건

   - 선적지연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시 매수인은 계약해지 가능

   - 통제할 수 없는 사유(beyound seller's control) , 불가항력(force majeure)적인 사유 인경우 수출상(매도인) 면책

 

*  선적기간 날짜 주의사항

 1) from , till, to, until, between = 언급일자 포함

 2) after, before = 언급일자 제외 

 ※ 환어음 만기 주의사항 :from, after = 언급일 제외

 3) on or about 1/15 = 지정일 전후 5일 포함한 약 11일간의 기간을 두는 조건 

 >15일기준 앞으로 5일, 뒤로 5일 = 총 11일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1 first haft, second half : 1/1 ~ 1/15 , 1/16 ~ last day(30, 31처럼 일자가 나오면 틀린거임)

 5) 1 beginning, middle, end : 1~10, 11~20, 21~last day

 

  마).포장조건 : 형태, 단위/ 보존 보호/ 디자인 고려

   - 화인 shipping marks : 식별용이, 화물내용 표시

     1) 주화인 main mark : 화물 구분하기 위한 기호, 수하인을 표시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화인.

     2) 부하인 counter mark : 송하인 생산자 공급자 표시

     3) 품질, 중량, 착향, 화물 일련번호, 원사지표기, 주의사항 

 

  바).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 결제조건, 신용장 방식의 관계 : 일반적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방식, 무신용장 방식(추심, 송금방식CWO, COD, CAD), 송금환 방식 등이 있음.)

    - 결제시기에 따른 지급방식

      > payment in advance 선지급 방식

      > concurrent paymet 동시지급

      > deferred payment 연지급

   - 혼합방식 선지급, 동시지급, 연지급 중 2가지 이상 혼합

 사)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 통상 inconterms상의 무역조건에 따라 결정 

   -CIF, CIP 조건은 매도인이 부보의무

   - EXW, FCA, FOB, CFR, CPT조건 등은 매수인에 의해 부보.

1) 손해배상 조건

(1)구약관 : 단독해손부담보 조건(FPA), 분손담보담보조건(W.A), 전위험담보조건(A/R)

(2)신약관 : ICC(C)=' FPA , ICC(B) =' W.A , ICC(A)=' A/R(유사한거지 같은건 아님!)

 

5.무역분쟁

1) 무역계약 불이행

2) 무역계약위반의 기본형태 / 내용, 몇 가지 있는지.

 (1) 이행지체(Delay) : 문제 없는데 지연하는 것 = 선적불이행, 지연선적, 대금지연

 (2) 이행거절(Renuncaition or Repuditaion)

 (3) 이행태반(an Actual or Present breach of contract(현실적 계약위반)

 (4) 불완전이행 

 (5) 이행불능(Frustraion) 

    -종류 :

가.원시적 이행불능 : exisition of inital frustration : 계약설립 당시 이미 실질상, 법률상 이행 불능으로 계약 무효

나. 후발적 이행불능 : subsequent frustration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 후발적 불능 경우(ex전쟁)

  - 성립요건 : 후발성이행불능(목적물 멸실, 이행불능), 후발적위법(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변경, 전쟁, 수출입금지조치 , 규제조치 등), 계약의 본질적 변화(fundamental change in circumstance)

 

  3) 무역분쟁 해결

 가. 불가항력 조항(force majueure clause) : act fo god , contingencies

 나. 클레임 조항(claim clause) : GISG의 원칙 클레임 제기기한 2년 / 그러나 특약이 우선

 다. 중재조항(arbitraition clause) : 계약상 분쟁을 재판에서 해결하지 않고, 중재판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

/ 중재장소, 중재기관, 중재규칙 명시,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함.

 라. 준거법조항 (appilcable law : proper law : governing law clause) : 당해계약의 적용 벌률에 준거법 지정시 최우선 적용

 마.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  

 바. 기타조건

 

  4) 무역계약 위반의 구제(GISG)

 1. 매도인(61조 ~ 65조) remedy for the seller / 매수인이 계약 위반한 사항에 대한 구제

 - 손해배상 청구권(claim damages) 

 - 특정이행 청구권(requiring performance)

 - 추가이행기간 지정권(additional period)

 - 계약해제권(aviodance of the contract)

 - 물품명세확정권(make specificaion

 

2. 매도인의 계약위반/ remedy for the buyer(45조~ 52조)

 - 손해배상청구권

 - 특정이행 청구권

 - 대체물품인도청구권(Substitute goods)

 - 하자보완청구권

 - 추가기간 지정권(additional period)

 - 계약해지권(avoidance of the contract)

 - 대금감액청구권(reducing the price)  

 - 계약의 일부해제권 

 

 

6.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1. Internaional commerical terms 2020 

 

1) 정형거래규칙(rules for trade terms ) :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 시킨것 (10년에 한번 개정)

2) 11개의 개별규칙 - 매도인의 의무10개, 매수인의 의무 10개로 구성, 규칙앞에는 설명문(Explanatory notes) 첨부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발생하는 의무, 비용, 위험을 주로 설명

 

 

2. 일반적인 특징 11가지

 1. EXW 공장인도 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내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적치하는 것.

 2. FCA 운송인 인도 조건 : 수출통관 마친 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하는 것.

 3. FAS 선축 인도 조건 : 수출통관 마친 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 인도하는 것.

 4.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  수출통관 마친 후 지정된 선적항에 매수인 지명한 선박에 물품 인도하는 것.

  - 적재시점 / 운송 및 보험료는 매수인부담

5. CFR(Cost and freight) 운송포함 인도조건 : 본선적재시점(위험은 이전 됨) / 비용은 매도인이 냄(운송계약)

6.  CIF(Cost, insuran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목정항까지 물품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 보험료 매도인이 부담. / 선적항에서 적재되는 순간 인도(위험이전 완료) / 최소 담보조건 ICC(C)조건으로 한다.

7.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제3의 운송지역,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 /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 인도의무 완료. \

8. CIP(Carrig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지급 인도조건) : 제3의 운송지역/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할 때 인도의무 완료/적출지의 지정장소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매도인 부담/ 최대 담보조건 ICC(A)

9.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 조건) : 목적지 까지 물품 운반하여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하겠다. /

10.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 화물을 양하하여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게 적치하는 것. / 

11.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 양하준비까지만 + 수입통관(관세)까지 /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함.

 

3.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사항

 A (매도인) B(매수인)의 의무

A1/B1 : 일반의무

A2/B2 : 인도, 인도의 수령

A3/B3 : 위험이전

A4/B4 : 운송

A5/B5 : 보험 - CIF(ICC(C)) / CIP(ICC(A))

A6/B6 : 인도/운송 서류

A7/B7 : 수출/수입통관

A8/B8 : 점검/포장/하인표시

A9/B9 : 비용분담

A10/B10 : 통지

 

 

4. 무역거래 조건의 표시방법  ( + 비용분기점)

 EX Wokrs : EXW + 적출지 장소 

 Free carrier : FCA + 적출지 지정장소 ~

 

5. 운송방식별 분류

 ㅇ

 

 

 

 

 

 

 

 

적용기준 

지정의 명확화

통관 및 보험의무

C, D 규칙의 양하비용

C 규칙 인도의무

 

 

E그룹 = EXW 

 - 

F그룹

C그룹


1. 무역계약의 기본 4/9 일
2. 무역계약의 종류 4/9 
3.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I 4/9  
4.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II 4/9  


5. 무역계약의 주요조건 I  4/10 월
6. 무역계약의 주요조건 II  4/10 월
7. 무역계약의 주요조건 III 4/11화
8. 무역계약의 주요조건 IV 4/11

 

9. INCOTERMS 2020 - I 4/12 수
10. INCOTERMS 2020 - II 4/12 수
11. INCOTERMS 2020 - III 4/12 수
12. INCOTERMS 2020 - IV 4/12 수


[국제무역사] 2023 오리엔테이션

[국제무역사] 1.무역계약

[국제무역사] 2.무역결제

[국제무역사] 3.외환실무

[국제무역사] 4.대외무역법

[국제무역사] 5.관세법

[국제무역사] 6.관세무역

[국제무역사] 7.무역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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