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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0대비 1.5%인상

우와우앙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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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8,720원으로 2020년과 대비했을 때 130원(1.5%)가 인상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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