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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내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와우앙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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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아졌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물리적으로 단절되었었는데 그마저도 잠시 느슨해진 개인방역을 틈타 생각 했던 것 보다 빠르게 지역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육지부, 수도권은 2.5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제주는 18일 0시부터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지침 2단계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제주 입도객 대상 입도전 코로나19 음성판정 진단검사 의무화(고시예정)를 하겠다는 뉴스가 게시됐다. 비용 및 검사인력 부족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우선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 집햅모임행사(동일)

 -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민간주관 : 행사 100인이상 집합 금지 (12.2)고시 이전 계약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권고. 

  -> 계획도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시 법적 조치

★ 스포츠행사(동일)

 - 10%이내 입장 허용

★ 마스크 의무화 (동일)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 사회복지시설(동일)

시설별 특성 반영(인원, 시간, 밀집도 제한 등) 자체 방역 관ㄹ리 하에 운영

 

 

 

달라지는 점


★ 민간시설(강화)

 - 중점관리시설 10종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적판매 홍보관, 목욕장업, 식당카페

   [시설별 핵심 방역 수칙 확대 강화]

 -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확대 강화]

 - 기타시설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 원칙 ( 부득이 행사시 좌석20%)로 변경,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포함), 숙박 금지

 

★ 공공시설(강화)

 - 인원제한 : 30%이하 제한적운영

 - 실내외체육시설 : 활동공간 8m2당 1명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 한해 허용함, 9~21시까만 운영 제한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발인 사용 금지

 - 경마, 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금지

 

대표적인 곳들 요약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기타
유흥시설 5종집합금지(운영중지)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 카페 (면적 관계 없이)
21시 이후 포장, 배당만 가능(익일 05시까지)

21시부터~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피로연포함)

.육지부 친척 및 지인 초청 자제
 
장례식장
.육지부 친척 및 지인 초청 자제
 
실내 체육시설.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영화관.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만가능)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만 가능)
 

 

후.. 속상하다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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