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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2과목(품목분류) 1. 품목분류제도 요약

우와우앙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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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분류제도

 1) hs전문 제3조 : 체약당사국의 의무

 - 협약 발효일로부터 HS품목분류표와 자국의 관세율표 일치

 - 호 및 소호의 용어에 대한 추가 변경 없이 코드번호 함께 사용

 - 통칙, 주의 적용과 부, 류, 호, 소호의 범위 임의변경 금지

 - HS번호 준수

 - 수출입무역통계 공개

 - 국내법 시행상 필요한 문맥 조정 가능

 

 2) 품목분류표의 구성

 HS해석에 관한 통칙 ( 1~6호 ) 

부 (제1부 ~ 21부)

류 (01류 ~ 97류) - 96개

호 ( 4단위, 1228개) - 주 없음

소호 ( 6단위 5609개)

 

 법적 구속력이 있는 3개 구성요소 : 통칙, 주, 호의 용어/소호의 용어

 

3) HS품목분류 적용의 지침서 및 참고자료 

 - HS 해설서 - 품목분류표에 관한 WCO의 공식 해석 지침서 법적효력 O , hs협약의 부속서는 아님. 고

 - HS 품목분류의견서 - 특정상품 분류에 관한 WCO의 공식 분류 의견서, 법적효력 O

 

ㅁ품목분류의 속견표

1부 : 동물성 생산품
2부 : 식물성 생산품
3부 : 동식물성유지
4부 : 조제식료품
5부 : 광물성 생산품
6부 : 화학공업생산품
7부 : 플라스틱과 고무
8부 : 원피 가죽모피
9부 : 목재와 그 제품
10부 : 펄프, 종이, 인쇄서적
11부 :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12부 : 신발, 모자, 우산, 가발
13부 : 석, 도자기 유리제품
14부 : 진주 귀석, 귀금속
15부 : 비금속과 그제품
16부 : 기계류 전기기기
17부 : 수송기기
18부 : 정밀기기, 시계, 악기
19부 : 무기
20부 : 잡품
21부 : 예술품, 골동품.

 

2. 관세율표

 - 수입물품에 관세 부과 목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재정된 품목분류표 임.

 - HS협약 제 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관세법의 별표로서 운영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

 - HS해설서, HS품목분류의견서 : 관세청장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물품을 수출입하는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이 신청가능 함. 

 관세평가분류원장(관세청장이 위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15일 예외 있음)

 효력은 품목분류사전심사서 시행일로 부터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함. 

 

3. 통칙

 1. 통칙의 구조

 통칙 1. 호의 용어나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
 통칙 2-가. 불완전, 미완성물품/ 미조립, 분해물품
 통칙 2-나. 혼합물-복합물
 통칙 3-가. 구체적인 표현
 통칙 3-나. 본질적인 특징
 통칭 3-다. 순서상 최종 호
 통칙 4.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
 통칙 5-가.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통칙 5-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통칙6. 소호의 분류

 

통칙 1. 호의 용어나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된다.

 (최우선 규정으로 : 호의 용어와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 이다.)

 호의 용어 , 주(NOTE)

 

통칙2. 가목 :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미완성 물품 + 미조립, 분해물품을 포함한다.

 (요건) : 1. 완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제1부 내지 6부의 물품에는 미적용.

 (사례) :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 엔진이나 내부장치가 없는 자동차

 (제외) : 호의 용어에 BLANK를 규정하는 경우 (3개 외울 것)

 - 4502호 : 천연코르크(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를 포함)

 - 8212호 :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 블랭크로 스트립상 포함)

 - 9606호 : 단추와 단추블랭크

 

 (요건) : 1. (단순, 복잡) 조립만 가능 2.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한 3. 기본 수량 초과품은 별도 분류

 (사례) : 운송 포장상의 이유(조립식 가구, 자동차 등)

통칙2. 나목 :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혼합물, 결합물을 포함한다.

 (내용) : 1. 각 호에 열거된 재료에 다른 재료를 혼한 결합한 물품을 포함

                 (사례) 비타민이 포함된 우유 : 0401호 

                           칼슘이 코팅된 쌀 : 1006호

              2. 특정한 재료로 구성된 물품에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로 구성된 물품을 포함

                 (사례) 3924호(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테두리에 금속이 결합된 것 포함

(요건) : 호의 용어 및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야 한다. (1503호 라드유(혼합하지 않은 것))

원래 재료나 물질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하여야 한다. 

 - 본질적인 특성 상실하면 통칙 제3호로 분류.

 

통칙 제3호.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 될 수 있는 경우

가목 : 구체적인 표현 

 1) 품명이 종류보다 우선이다. (예)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 

 2) 완전, 명백한 표현

 3) 동등하게 표현 : 컨베이어용 벨트

나목 : 본질적 특성

 1) 혼합물 : 1~7부, 14~15부

 2) 복합물 : 7부~11부, 14~15부

 3) 상이한 구성요소 복합물

 4) 소매용 세트

다목 : 최종호 : 밀가루 50% + 쌀가루 50% 라면 순서상 마지막 호로 분류 함. 

 

통칙 제4호.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

 

통칙 제5호(보충적) 가목 :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특정한 물품 또는 세트를 수용하기 적합한 것, 장기간 사용, 내용물과 같이 수입, 용기가 물품의 본질적 특성 부여 하지 않음.

(사례) 

 신변 장식용품과 그 상자 또는 케이스 7113호

 전기면도기와 그 케이스 8510호

 망원경과 그 케이스 9005호

 악기와 그 케이스 9202호

 총기와 총케이스 9303호

(제외) 케이스만 따로 수입된 경우 : 4202호(케이스 세번),

본질적인 특성이 용기에 있는 경우 (초콜릿이 담긴 은제 통)

 

통칙 제5호(보충적) 나목 :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 내용물과 함께 수입, 포장용으로 사용,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

(사례) 유리병에 담긴 소주 (2208호)

(제외) 프로판 액화가스를 충전한 철강으로 만든 용기, 철강으로 만든 실린더에 충전된 압축산소 ->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들...

 

통칙 제6호(보충적) 소호의 품목분류 : 동일 호 내에서 소호 수준의 품목분류 원칙

 (우선순위) 1.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

2. 통칙 제1호부터 제 5호까지를 준용하여 결정

3.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 함.

 

 

 

품목분퓨 1편 문제풀이 

 - 통칙에 대한설명, 통칙 3호, 통칙5호에 대해서 한 두번만 더 보면 될 듯.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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