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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1과목(FTA협정 및 법령)_1. FTA관세특례법 요약

우와우앙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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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1과목 (FTA협정 및 법령)

 1. FTA관세특례법

     1) FTA 개요

      2) FTA 관세특례법 총칙

      3) 협정관세의 적용

 2. 원산지증명제도

 3.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


1. FTA개요

1) FTA 개요 ★

-  FTA 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에 있어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일종

 

 - 5간계 경제통합이론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

 

2) WTO 기본원칙 ★

 - 최혜국 대우  

 - 내국민 대우 

 - 시장접근보장 : 관세나 조세 제외, 재화와 용역의 공급 일체 제한 철폐 원칙

 - 투명성원칙 :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해야하고, 결정이유 고지 및 자료 공개

(틀린 답 : 상호주의)

 

※ WTO에서는 GATT 제24에 최혜국 대우의 예외 규정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인정하고 있음.

 > FTA는 최혜국대우 원칙 예외!

 

3) FTA협정 구성 및 체결 절차

 - 전문, 장, 부속서, 부록, 서한으로 구성

 

※ 우리나라 FTA추천전략 3가지 (틀린답 : )

 - 동시다발적 ,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국민 공감대 바탕 

 

4) FTA협정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인니, 이스라엘

  발급
방식
발급주체 서식 유효
기간
제출면제금액 검증방식
칠레 자율 수출자 통일 2년 1,000불 직접
싱가폴 기관 싱가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자와 수출자 위임자만 신청가능)
각자서식 1년 1,000불 직접
EFTA 자율 수출자, 생산자(치즈:기관발급) 원산지신고서 문안 1년 1,000불 간접
아세안 기관   통일(AK) 1년 FOB 200불 간접->직접
인도 기관 인도 : 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한국 : 세관, 상의
통일 1년 금액제한 X 간접->직접
EU 자율 수출자(6천달러 초과시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문안 1년 1,000불 간접
페루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 1년 1,000불 선택
미국 자율 수출자, 생산자, 제조자 권고서식 4년 1,000불 직접(섬유간접)
터키 자율 수출자 원산지신고서 문안 1년 1,000불 간접
호주 자율 수출자, 생산자
호주는 기관발급 병행
권고서식 2년 1,000불 직접
캐나다 자율 수출자, 생산자 표준서식 2년 1,000불 직접
뉴질랜드 자율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신고서 문안/ 표준 택 2년 1,000불 직접
베트남 기관 베트남 : 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통일 다음날 1년 600불 또는 수입국기준(1000) 간접->직접
중국 기관 중국 : 중국 해관, 중국무역촉진위원회(2018.08.20이후)
한국 : 세관, 상의
통일 1년 700불 간접->직접
콜롬비아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 1년 1,000불 선택
중미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 1년 1,000불 선택
영국 자율 수출자(6천달러 초과시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문안 1년 1,000불 간접
RCEP 기관/자율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당사국 협의양식 1년 200불 직,간 모두 채택
인도
네시아
기관 인도 : 통상부, 한국:세관, 상의 통일 1년 200불 간접->직접
이스
라엘
기관/자율 이스라엘 : 재무부, 한국:세관, 상의 통일 12개월 1,000불 간접->직접

5) 특혜관세 적용조건

(1) 거래당사자요건

  - 협정별 당사국(a party)

· EU :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서의 EU 및 그 회원국 (EU자체 , EU 회원국 OK)

· EFTA :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FTA자체 X, 각 국가)

· 아세안 : 대한민국 혹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아세안 자체X, 각 국가 OK)

· 중미 :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엘사라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중미 자체X, 각국가 OK)

 - 중미 국가 간에는 적용 X

 

 - 협정별 거래당사자

 생산자는 명시가 되어있으나 수출자, 수입자는 협정상 기재되어있지 않을 수 있음.

 

- 제3국 송장 / 비당사국 인에 의한 송장발행

 칠레,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 발행가능, CO에 제3자 정보기재

 터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시가폴, EFTA, 페루, 미국, 캐나다, 영국 : 발행가능, 정보기재X

 

EU, EFTA, 터키, 영국 : 원산지 시고방식으로(상업서류 원산지문구 기재) 제3국에서 발행되는 상업송장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 상업송장 이외의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문구를 기재해야한다.

 

 (2)품목요건 : 즉시철폐, 단계철폐, 1품목

 

(3) 원산지상품요건 

 - 완전생산(WO) : 당사국 완전 획득

 - 불완전생산상품 :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 사용 생산 (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충족물품)

 - 원산지재료상품 : 협정상의 원산지기준 충족한 원산지재료만으로 생산된 제품.

 

(4) 원산지 증명서 요건  [ 4)FTA협정 동일 내용]

 

(5)운송요건 : 직접운송해야 한다.

 (예외) : 보세구역에 운송 목적으로 환적, 일시보관

 (불인정) : 보세구역 운송 목적으로 환적, 일시보관 입증 못할 경우 / 생산 및 작업과정 추가된 경우 /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FTA관세특례법

 1) fta관세특례법 

 - 특례법 목적 :

·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

· 수출입 물품의 통관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 국민경제의 이바지

 

 - 연혁 : 한칠례 fta발효 후 한칠레fta관세법 재정시행, 한 싱가폴fta 발효되면서 fta관세특례법으로 통합.

 

2) 용어의 정의 제2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우선순위 : (1순위)FTA협정, (2순위)FTA특례법, (3순위)관세법

 * FTA특례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규정 적용

 - 언어 : 영문본을 우선함(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은 국문 영문 동일), RCEP영문본만 있음

 - 대통령령 : 협정관세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등은 협정에 따라 정함

 - 기획재정부령 :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물품범위, 적용방법, 품목별원산지결정 기준 등

 

4) 상호대응세율 :

-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적용하는 관세율이 10%이하인 물품

-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50조에 따른 적용세율(MFN)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 (기획재정부령 : 적용물품, 세율 및 기간 등)

 

5)수량별 차등협정관세율

 - 추천 방식 : 추천 받은 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 제출해야 함.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되는 날까지 제출 가능)

 

 - 선착순 방식 : 관세청장은 기획부재정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을 선착순의 방식으로 배정,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적용수량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 배정.

 

6)세율적용 우선순위

1순위
덤핑방지관세
무조건 취우선 적용
상계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대한 긴급관세
조정관세 2호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 보호, 환경보전 등
2순위 FTA협정세율 3순위 이하 세율보다 낮은경우 우선 적용
3순위 편익 관세
4순위 이하 세율보다 낮은경우 우선 적용
  국제협력관세
4순위
조정관세(1호, 3호, 4호)  
할당관세  
계절관세  
5순위 일반특허관세  
6순위 잠정세율  
7순위 기본세율  

 

7) 긴급관세조치

-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국내 산업 심각한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사는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협정관세 적용 중지 및 세율 인상 조치 할 수 있음.

- 절차 : 긴급관세 조치 건의 →  무역위원회 조사 → (피해방지위해서) 잠정긴급관세 → 조사 후 긴급관세 부과

- 칠례 120일, 페루/인도네시아 180일, 나머지 200일

 

- 긴급관세 점진적 완화 : 긴급관세조치를 1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가격을 두어야 함.

 점진적 완화 적용 : 싱가폴, 페루, 미국,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RCEP, 인니, 이스라엘

 점진적 완화 미적용 :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캐나다, 영국, 미국(자동차만)

 

8) 협정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해야 함.

-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함.

 

(적용신청 예외)

 1.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 수 있음.

 2.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로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45일 기간 이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음.

3.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4. 전자교환시스템 있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한 수입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세관장은 경정청구 받은 날로 2개월이내 통지해야 함. 타당하면 차액 환급 

 

9)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1. 과세가격 1천달러 이하

2. 동종동질의 물품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변동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 고시

3.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 받은 물품

4.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간국가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관세청장 고시

(면제사유 비적용) 관세탈세 우려되는 경우

 

10) 협정관세 적용심사(원칙 : 수입신고 수리 후)

 (예외)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경우(10만원미만, 7일이내 체납자)

 

11) 통관절차 특례 :

- 미국과 협정 7.7조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 200달러 이하면 수입신고 생략가능

 

12) 관세면제대상 :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재수출(1년 연장가능) = 2년 . 다시 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이스라엘, 중미, RCEP

 

<일시수입 제품>

호주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만 허용

중국 : 1~4만 허용

RCEP: 1~5만 허용

1. 언론장비, 방송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3. 상용견품

4. 물품 또는 용역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그 성질 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일반대중 방송X)

5. 운동 경기용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재수입제품>

수리, 개조 등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이스라엘, 싱가폴, 중미

 

13)관세상호협의 신청

 수출자, 생산자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협정에 부합히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제외사유) 법원 확정판결 있을 경우. 관세호피 목적인 경우. 원산지결정 및 과세처분으로 3년이 지난경우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에 신청->산자부랑 협의->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 요청-> 시정요구X 경우 시정협의기구 개최-> 상호협의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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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 협정국
1년(발급일 다음날부터) 베트남
1년(발급일로부터) 싱가폴, EFTA, 인도, EU, 터키, 중국, 아세안, 페루
1년(서명일로부터) 콜롬비아, 중미
2년(발급일로부터) 호주(자유발급은 서명일로부터)
2년(서명일로부터)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4년(발급일로부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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