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업

원산지관리사 1과목(FTA협정 및 법령)_3.FTA원산지관련제도

우와우앙 2022. 10. 29.
728x90
반응형

원산지관리사 1과목 (FTA협정 및 법령)

 1. FTA관세특례법

 2. 원산지증명제도

 3.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조사

  - 원산지사전심사

  - 불복신청

  - 비밀유지 의무

  - 위반자에 대한 제재


 3.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혜택>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생략 가능, 현지확인 생략 가능

- EFTA : 자율발급 증명서상 수출자의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가능)

- EU : 6천유로 초과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으

- 영국 : 6천유로 초과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 이스라엘 : 1천유로 초과물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RCEP : 자율발급 가능

 

업체별 인증수출자(유효 5년) 품목별 인증수출자(유효 5년)
<요건>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증명서 전산처리 보유 OR 능력보유
 - 작성 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지정가능)
    30일 이상 기간으로 시정 요구 , 시정X 인증취소
 - 2년간 원산지 조사거부 사실, 서류보과 위반, 부정CO발급 없어야 함 있으면 즉시 취소
<요건>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물품 수출 → 즉시취소
 -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지정가능)
 30일 이상 기간으로 시정 요구 , 시정X 인증취소
인증신청 → 심사(필요시 보정요구, 현지확인) → 20일이내 인증서 교부 인증신청 → 심사(필요시 보정요구, 현지확인) → 20일이내 인증서 교부

※ 인증물품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 종류 변경시 해당물품에 대해 새로 인증받아야 함.
공통사항
 -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가능
 - 서류 미비시 5일 ~ 10일 이내 보정요구 및 현지확인 가능
 - 변경사항 지체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 변경수리신고서 7일이내 교부
 - 인증취소시 청문을 실시
 (주의) 인증수출자에게 서류보관의무 및 원산지 검증 면제 혜택은 없음.

 

   2) 원산지 조사

(원산지조사 대상)국내의 수입자, 체약상대국 거주하는 수출자, 국내의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국내 해당물품 통관대행하거나 추급자

 

(기본원칙) 수출입신고 수리후 원산지 조사 원칙, 서면조사 원칙, 수입자조사 우선 원칙

(현지조사) 30일전까지 통보 : 30일이내 동의 여부 통보(연기 1회 가능, 60일초과 불가능)

 

(협정별 원산지조사방식 및 회신기간) ... 외울수 있을까? 회신기한을?

 - 직접검증 :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폴, 호주

 - 간접검증 : EU, 영국, EFTA, 영국, 터키

 - 간적→직접 :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인니, 이스라엘

 - 간, 직 선택 : 페루, 콜롬비아, RCEP

 

(미국 섬유관련 물품원산지 조사) : 간접조사

 - 요청받은날로부터 6개월내에 조사 완료

 - 12개월 내에 결과 송부해야함.

 - 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락해야 함 

 - 공동현장방문 할 때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 통지 할 수 있음.

 

   3) 원산지사전심사

 : 기업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제도

 : 관세청장은 90일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함. 

(예외) 보정요구 응하지 않음, 동일물품 조사 진행 중,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 중일 경우

 

 - 품목당 수수료 3만원, 

 - 유효기간 없음 ( RCEP 최소 3년 유효함 규정)

 - EFTA관련 규정 없음

 - 비밀취급자료 제외하고 공표

재료의 원산지 관련 원산지검증과
품목분류, 가격, 원가결정 사항 원산지검증과
부가가치산정 관련 원산지검증과
관세환급, 감면 환급 : 세원심사과, 감면 : 통관물류정책과
원산지표시 관련 공정무역심사팀
차등협정관세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그 밖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 (의의제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세청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30일 이내 결정내용 통지해야 함.

※ 사전심사 내용 변경 

 신청인 책임인 경우 : 전에 협정관세 적용된 원산지 내역까지 소급적용 가능

 선의의 수입자 손해 방지를 위해 싱가폴 60일, 칠레 및 캐나다 90일 적용 유예 

 

 4) 불복신청

:  칠레, 싱가포르,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5) 비밀유지 의무 

 - 세관공무원과 발급관한자는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제공가능) 국가기관 관세 쟁송 등, 영장, 세무공무원관 업무필요시,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비밀자료)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등

(체약상대국 요청시) 자료제출자 동의 업이 제공 불가능.

* 비밀유지규정 위반시  3년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협정관세 적용보류

 - 세관장은 원산지조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 보류 가능

(보류대상) 혐의, 제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못하는 것으로 인정

(보류절차) 수입자에게 통보, MFN으로 관세율 적용, 충족시 차액 환급, 담보제공시 보류해제 요청가능.

(협정관세 적용제한)

 가산세 

 1. 부족세액의 10%

 2.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이자

 3.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안할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면제) 1. 원산지 조사 통지 받기전 수정신고(수입자 귀책 없어야 함). 2.관세당국이 결과 회신 안해서 발생 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5년이상 2회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거짓 및 잘못 작성한 수출자

 : 동종종질 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하지 아니할 수 이음

 : 지정하려면 30일의 기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정보통신망에 게시, 적용제한 헤제 요청 가능

 : 지정해제 결정되면 7일 내 정보통신망에 게시

 

7) 위반자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규정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 사용한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도세율규정 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
관세면제품물을 해동 용도 외 다른용도 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증빙서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서류보관하지 않은 경우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 거짓 제출한 경우
협정 및 법에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속임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한자
- 수정 통보를 한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벌 규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와 법인 모두 (벌금만)

 -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양벌규정 적용 X

8) 위반자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증빙서류 기간내 제출 안함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거부, 방해, 기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도에 따라 세율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
- 용도세율 위반자 중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자에게 양도한 자
-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안한자
- 사후관리규정 위반자 중 직접수입한 경우에는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자에게 양도한 사람.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