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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1.관세법 통칙 및 과세요건 2

우와우앙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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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

1. 관세법, 과세요건

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3. 통관

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공부 비중

수입 60 > 보세 30 > 수출 10

 

출제 best.

세약결정방법 중 신고납부 후>용어정의>가산세>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납부기한>수입신고 시기>세관장확인제도>납세의무자>원산지, 가격신고, 과세표준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1. 관세법, 과세요건

3. 세율

 1) 기본관세 :

관세법-통상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2) 탄력관세 :

    - 덤핑방지관세(덤핑) :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 보호 필요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차액에 상댕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 할 수 있음

    - 상계관세(보조금):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제품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 된경우.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 관세 부과 할 수 있음. 

 

    - 보복관세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긴급관세(세이프가드)

:상대국 잘못이 아니라면 적절한 보상해줘야 함.

잠정조치 : 조사기 중 피해방지(1월 이내 결정 ~ 20일 연장), 200일 초과할 수 없음

▶ 긴급관세 :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부과기간 4년 초과할 수 없음

: 재심사 후 조치 : 변경내용이 최초 조치보다 강화되면 안됨. 대외무역법상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연장기한 보함한 총 적용기간 8년 초과 할 수 없음.

 

    -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 수입증가가 국내시장 교란 및 교란 우려 중대원인 - 중국wto가입시 생김. 그러나 2013년 끝남

 

    -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 

▶물량기준 : 해당연도 수입량 > 기준발동 물량 : (양허세율+양허세율1/3) 범위내 부과

▶기준가격 :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의 10%을 초과하여 허락하는 경우(가격차이에 따라 누진적 금액부과)

 

    - 조정관세 : 

부과대상 

1.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세율 불균형 심할 경우

2. 공중도덕보호 등 국제평화와 안전 보장 등

3. 국내 개발 물품 일정기간 보호

4. 국제경쟁력 추약물품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되거나 산업기반 붕괴 우려

부과 범위

1. 0~ 100%

2.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 할당관세(+- 40%)

인하  대상:
 세율: 40% 범위 안에서 인하
인상  대상:
 세율: 40% 범위 안에서 인상

    - 계절관세

인하  대상:
 세율: 40% 범위 안에서 인하
인상 국내외가격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 부과

    - 편익관세

 부탄, 나우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라아, 아프리카(코모로, 에디오피아, 리베리아, 소말리아), 안도라, 모나코, 사나미노, 바티칸, 덴마크

 

 3) 일반특혜관세 및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세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혜관세제도(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 우대관세 공여국)

국제협력관세 : 특정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100분의 50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4) 간이세율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을 통합 한 하나의 세율.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수입 물품

 - 우편물(수입신고 하여야 하는 것 제외)

 - 탁송품 또는 별송품

 - 과세가격 :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 함.

 5) 합의에 따른 세율

합의에 따른 세율이란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
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합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
세법 규정에 의한 심사와 심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6) 용도세율

용도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상용하여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 수입신고 하는 떄부터 당해 수입신고 수리되기 까지

사후관리 :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7) 세율적용 우선순위

1순위
덤핑방지관세
무조건 최우선 적용
상계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대한 긴급관세
조정관세 2호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 보호, 환경보전 등
2순위 FTA협정세율 3순위 이하 세율보다 낮은경우 우선 적용
3순위 편익 관세
4순위 이하 세율보다 낮은경우 우선 적용
  국제협력관세
4순위
조정관세(1호, 3호, 4호)  
할당관세  
계절관세  
5순위 일반특허관세  
6순위 잠정세율  
7순위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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