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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우와우앙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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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

1. 관세법, 과세요건

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3. 통관

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공부 비중

수입 60 > 보세 30 > 수출 10

 

출제 best.

세약결정방법 중 신고납부 후>용어정의>가산세>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납부기한>수입신고 시기>세관장확인제도>납세의무자>원산지, 가격신고, 과세표준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1. 보세제도

1) 보세구역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 보관, 제조, 건설, 판매하는 곳을 말하며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이 아니다.

1. 지정보세구역(세관장 지정) 지정장치장
 - 소극적 보세구역, 국가가 관리 세관검사장
2. 특허보세구역(세관장 지정) 보세창고
 - 적극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3. 종합고세구역(관세청장지역) : 특허보세구역 2개 이상 기능 종합 수행  

 

2) 보세구역 장치물품

- 보세구역 장치물품

- 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 물품 (허가사항)

 수크재검압우 

- 보세구역 장치 제한 ; 인화, 폭발성 물품/ 살아있는 동식물

 

3) 물품의 반출입

- 반출입 신고 : 세관장 신고해야 함.

- 반출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물품 반출해야 한다.

 

4) 보세화물관리 ★

보수작업(승인) : HSK10단위 변화
해체, 절단 등의 작업(허가) : 수입고철
폐기(승인) : 멸실, 폐기시 관세징수 -> 재해, 승인피기 인것만 징수 하지 않음. - 잔존물에 대해서는 관세 내야 함.
견본품 반출(허가) 반출기간 종려전까지 보세구역 반입.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면 채취할 수 있음. 

 5)자율관리보세구역

(세관장에게 지정신청, 보세사 채용해야 함.)

(보세사) 명의대여금지, 봇사등록, 보세사직무

(징계사항)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견책

6)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 외국물품 일시
장치기간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3개월 범위 세관장연장)
반입물품은 화주, 반입자가 책임을 가짐. 
화물관리인 지정 유효기간 5년

취소 : 수출입 물량 감소 
처분 : 세관장과 협의해야 함.
세관검사장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함.
비용 = 화주책임

7) 특허보세구역 특허기간, 장치기간 

<특허기간>

보세창고, 보세공장( 10년)

보세판매장(5년)

보세전시회장

보세건설장

 

<장치기간>

외국물품 : 1년 : 지나면 매각

내국물품 : 1년 : 지나면 10일이내 운영인 책임으로 반출 해야 함.

 

운영인 기준

1. 결격사유, 체납 없어야 함.

2. 자본금 2억원 이상 있어야 함.

3. 보세사이거나 보세사 3인 이상 채용

4. 갱신 D ? B?등급 이상 받아야 함.

 

보세화물관리

신고 : 물품 반출입, 내국물품 장치

승인: 보수작업, 장치물 폐기

허가 : 해제, 절단, 반출, 보세구역 외 장치

 

8) 특허의 반입정지와 취소

6개월 범위내 반입정지 : 매출액 * 3%이하 과장금으로 처분 갈음 가능

특허취소 할수 있음.

 무조건 취소 : 부정한 방법 취득, 운영인 결격사유, 운영인 명의 대여

 취소 할 수 도 있음 : 1년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 처분, 2년이상 물품의 반입실적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9) 보세창고

10) 보세공장

11) 보세전시장

12) 보세건설장

기계설비품 공사사용장비는 수입신고 수리 전 가동할 수 없음.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1. 사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 기계류 : 사용전 수입신고하고 외국물품 상태에서 건설에 사용가능

2.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부대시설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 : 수입신고 수리전 사용 할 수 없음.

13) 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은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으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 30%이상 특허 부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60%이상 특허부여 할 수 없음.

 

갱신 1회 가능

중소기업은 2회까지 가능

 

14) 종합보세구역

지정권자 : 관세청장

종합보세기능 수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함.

지정취소 : 관세청장 기능수행 중지 : 세관장 폐쇄명령: 세관장
1.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가 요청
2. 지정요건 소멸
1. 운영인의 결격사유
2. 반입, 반출양 감소
3. 1년동안 외국물품 실적 없는경우
4. 운영인이 설비유지 의무 위반한경우

6개월 범위
1.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신고
2. 운영인 결격사유
3. 명의 대여

규제완화 : 종합보세구역의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보수작업 신고,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신고 

 6개월 경과 +조건 충족시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

 

2. 인코텀즈 2022

1) 개념 :

국내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 10년단위 개정 

2) 주요개정사항 : 

 CIF 보험 최소조건 : ICC(C)에 부보

 CIP 보험 최대조건 : ICC(A)에 부보

 

DAT폐기 DPU신설

3)운송방식에 따른 인코텀즈 조건 구분

단일 , 복수 운송방식사용 해상운송
EXW:공장인도
FCA:운송인인도
CPT
CIP
DPU
DAP
DDP
FAS : 신측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인도
CIF: 운임, 보험료 포함

3. 운송서류

1) 선하증권 BL

 운송계약, 수령증, 권리 증서 

(종류)

1.지체선하증권

2. 소급선하증권

3. 스위치 선하증권

4. 제3자 선하증권

5. 환적선하증권

6. 통과선하증권

 

2)해상화물운송장SWB

: 해상화물의 수취증, 기명식, 비유통증권

 

: 권리증서의 기능은 없음(송하인은 수하인이 인도청구하기 전까지 수하인 변경 가능하다)

 

3) 항공화물운송장 AWB

: 운송계약, 수령증 / 권리증서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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