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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3과목(원산지결정기준)_2. 품목별 원산지 기준, 특례기준

우와우앙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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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규정의 개요

2.일반기준의 공통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기준

4.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원산지관리사 3과목(원산지결정기준)_2. 품목별 원산지 기준, 특례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기준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당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지위 부여

 

1. 주 

2. 공통적용 ( 아세안 CTH OR RVC40% / 인도 CTH AND RVC 35%)

3. 세번변경 미충족 (칠레 : 미조립/분해/ 완제품과 동일 호로 분류, BD45 OR BU 30),

(캐나다 : 완저품과 동일 호 분류 VNM이 EXW의 55%초과 X)

4. 개별기준 : 세번/부가가치/가공공정

 

 

1) 세번변경기준

 - CC : 류

 - CTH ; 호

 - CTSH : 소호

 

2) 가공공정 

 :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 특성을 발생시키는 특정 가공공정을 열거하여 그 공정이 역내에 수행된 경우

 

(석유)

 - 미캐호뉴페콜 / 제27류에 대해 품목별 기준과 공통기준 중 어느하나 충족하면 인정/ 세번변경 없더라도 특정가공시 인정(상압증류법, 감압증류법)

 

(화학, 플라스틱, 고무)

 

(섬유제품)

 협정별 특징 

 EU/영국/터키 : 이중실질변형

인도 : 50~60 CTH AND RVC35, 61 ~ 63 비원사로부터 생산

미칠콜페중미 : 50~60 세번변경+예외 / 61~62 7가지 타입

3) 부가가치 기준 유형★

 - RVC: 역내 창출해야한은 부가가치 비율 최소한도 규정

 - MC:비원산지 재료 최대한도 설정

 

1. 직접법 :BU

 원산지재료/상품가격 

2. 공제법 : BD

상품각격-비원산지재료가격 / 상품가격

3. 순원가법 : RVC : 미국(자동차)&콜롬비아(자동차)

 - 순원가- 비원산지재료 ./순원가(NC)

4. MC (EU, 터키, 캐나다, EFTA)

 - 비원산지재료 /공장도가격 EXW 

 

4.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1. 누적기준

 - 양자누적

 - 교차누적

 

양자누적 : 1+1 : EU, 칠레

다국누적 : 1+N , N+N : 아세안, EFTA, 중미, RCEP

 

누적요소 

재료누적 : 모든협정

공정누적 : 미칠싱페콜호캐뉴 (아세안 품목별기준 공정누적 예외적 인정)

 

2. 최소허용기준 (일반 10%, 칠레만 8%) 

구분 일반 섬유(중량)
칠레 8 8
싱가폴 10 8
인도.미국 7
EU/터키/영국 8~30
아.EFTA
콜페호캐중미
RCEP,인니
10
중베뉴 10

 

기타

일반품목 : 허용기준 10% / 칠레만 8%

섬유류 : 중량기준 : 인도 , 미국 7% / 칠레싱가폴 8%

농수산물 : 가격기준(최소화) : 

 

3. 중간재 

 제품의 생산자가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재료로 그 ㅈ우간재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 지위 획득한 경우. 

 

협정별 내용

 - 아세안의 경우 중간재 규정 없음. FTA특례법에 시행규칙 인정

 

 

4. 대체가능물품

: 원삱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상업적으로 동리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 물픔을 말함.(재고관리법)

 

협정별 비교

 미칠싱페콜호캐베뉴중미RCEP,인니 : 상품재료

아세안중국 : 재료

인도EFTA.EU/영국/터키 :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원산지 지위를 받는 것 경우보다 덤 ㅏㄶ은 원산지 지위 부여 받지 않도록 보장.

 

EFTA EU 영국 터키 :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을 관세당국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요구 가능

5. 간접재료 

생산, 시험, 설비용 재료

 

협정별 비교

일반 : 재료로 보지 않음

- 세번변경기준 : 재료가 아니므로 고려 X

- 부가가치기준 : 재료가 아니라 제조간접비로 계상

 

칠레, 호주, 뉴질랜드, RCPE : 원산지 재료로 간주 함.

 

 

6.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협정별 비교)

일반 

- 세번변경기준 : 고려 안함

-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별 구분계상

아세안,캐나다,베트남 

- 세번변경기준 : 고려 안함

- 부가가치기준 : 고려 안함

 

7. 소매용 포장. 용기

 - 신변장식용품 상자 케이스 7113호

 - 전기면도기 케이스 8510호

 - 쌍안경, 망원경 케이스 9005호

 - 악기케이스, 상자 및 가방 9202호

 - 총케이스 9303호

 

(협정별 비교)

 - 일반 (부가가치 기준에서만 원산지별 구분계상)

 - 캐나다는 부가가치도 고려하지 않음.

 

8. 운송용 포장용기

 - 나무박스, 컨테이너 등 (전부 미고려)

 

9. 세트물품

1602호 : 샌드위치세트

1902호 : 스파게티 세트

8510호 : 이발용 세트

9017호 : 제도기 세트

(개인용 여행세트는 통칙3호 기준 세트 아님!!)

 

10. 재수입물품

아세안 FTA특례법 인정

 

11. 제3국 보세전시용품

EU/터키 : 단일탁송화물에 대하여만 경우, 환적 인정함으로 적용 불가 / 터키는 일정조건하 특례 인정

개인적 목적으로 여는 전시는 터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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