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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3과목(원산지결정기준)_1.원산지규정 및 일반기준

우와우앙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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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규정의 개요

2.일반기준의 공통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기준

4.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원산지관리사 3과목(원산지결정기준)_1.원산지규정 및 일반기준

1.원산지규정의 개요

 1) 원산지개념

 2) 원산지규정 연혁 

- 파리협약 : 원산지 용어 처음사용

- GATT : 원산지표시 의무화

- 교토 : 원산지규정 마련, 의무 아님

- WTO협정 : 원산지 규정 제정, 기본원칙 천명 / 구처젝인 원산지결정기준 미포함

 

우리나라 : 1964 : 관세법 시행령 CO 제출의무 구정 / 1990년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표시 의무

 

3) 원산지규정분류

 - 실체적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파정

 - 절차적 기준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제출, 원산지 검증

특혜 비특혜
쌍방 :FTA.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GSTP
일방 : 일반특허관세GSP
수입제한
수량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4) 원산지 규정 기능

 - 소비자보호, 국내생산자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무역장벽, 국민 건강 및 자연보호 

 

5)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원산지상품) 완전생산품 / 불완전생산품 / 완산지재료 생산품

-일반기준 : 공통기준 - 역내생산우너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품목별기준

 


2.일반기준의 공통기준

1) 역내생산기준 

:다른 국가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모든 생산과정 역내에서 수행된 물품. 산업분야 제한없이 적용가능 

주로 1차 상품

 

   (1) 완전 생산품 범위

 1국 완전생산

역내 완전생산

완전생산 간주물품

 

   (2)협정별 완전생산품의 정의 단순욉기

협정 범위 비고
미, 칠, 싱, 콜, 호주, 캐나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최종생산은 당사국
EFTA, EU, 영국, 터키,
중국, 베트남, 뉴질, 중미
RCEP, 인니
당사국(자)
아세안, 인도 수출국

 

   (3) 영역 :

영해는 기선으로 12해리 

협정별 배타적 경제수역 포함함.

EEZ///칠레, 인도,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 중미, 인도네시아 = EEZ + 대륙봉

 

자치령

한중 (제외)홍콩, 마카오
한미 (포함)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제외) 괌, 사이판
EU + 안도라공국, 산마리노공화국, 세우타, 멜리야
호주 + 노퍽, 크리스마스
뉴질랜드 제외 : 토켈라우
영국 제외.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ㅇ의 주권기지영역

   (4)완전생산기준의 주요유형 ★

 - 광물 

 모든 FTA: 채취, 추출, 취득

-식물

모든 FTA : 재배, 획득(수확, 채취, 채집)

모든 FTA에서 재배, 수확될 것을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의 종류와 파종에 제약 없음

-동물 , 획득 물품 ★★

산동물 : 출생/사육 (이전단계 불문, 사육기간 불문)

산동물 획득 물품 

구분 출생 사육 획득
일반 O O O
EU.영국.RCEP X O O
미국 X X O

- 영역 내 수렵, 어로, 양식(양식인정 유무)

칠싱E캐 X    
아세안, 미인페호콜
중베뉴중미,RCEP, 인니
인정 역외상 치어 인정  
EU/영국/터키 인정 역외산 치어 노인정  

페루/콜롬비아 비당사국 등록 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해 밖 어획물

협정 국기 등록 소유
EFTA 0    
일반 0 0  
EU/영국/터키 0 0 0

 - 영해 밖 채취물

EFTA 독점적 개발권

기타 개발권(단, RCEP은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야 대한 조건 RCEP은 없음

 

 - 우주획득

 

 - 폐물, 부스러기, 고물, 재생품

모든 FTA : 원재료 회수용 수집된 중고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하면 완전생산품으로 봄

 미국 : 양당사국 영역에서 중고 상품으로 파생.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캐나다 : 중회수된 부품이 좋은 성능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 거친경우.

 

2) 역내생산원칙

물품의 생사나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함.

 

역외가공 허용요건

칠레 X

싱가폴 O .

개성공단(ISI/한국수출로 봄) 
제한없음 : 역외가공 비율 40%이하 / 원산지재료 45%이상

EFTA O.

제한없음 :일반은 역외가공비율 10%이하 
특정제품은 40% 역외가공비율 이하 / 원산지재료 60%이상

아베페인중콜인니 O

개성공단 인정 / 40%역외가공비율 이하/ 아세안, 인도, 중국은 원산지재료 60%이상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RCEP: 당사자 요청 있는 경우 논의 개시 : 개시일~3년

대부분 협정에서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최종상품의 가격 40%이하임

품목별 기준동시 충족 : 페루, 콜롬비아, EFTA

 

3) 충분가공원칙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협정별 특징

 - 한미 FTA : 일반기준에 불인정공정 없고 품목별 기준에 일부 규정

 - 캐나다 FTA: 불인정공정 규정 없음

 - 한아세안 FTA : 불인정공정을 일반품목 및 섬유류로 구분

 

도축 

호주뉴질랜드 : 불인정 공정에 도축이 규정 X. 그러나 품목별기준에 도축공정 불허

미국, 캐나다 : 도축공정 세번변경 인정(0105호 닭 제외)

4) 직접운송원칙

 협정별 특징

유럽형 : O 

미주형(미칠캐) : X

 

EU.영.터 : 단일탁송화물에만 경유 환적허용

호주 : 재라벨링 허용

중국 : 비당사국 일시보관(세관통제 3개월, 불가항력 6개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 운송상의 이유로 분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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