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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우와우앙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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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

1. 관세법, 과세요건

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3. 통관

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공부 비중

수입 60 > 보세 30 > 수출 10

 

출제 best.

세약결정방법 중 신고납부 후>용어정의>가산세>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납부기한>수입신고 시기>세관장확인제도>납세의무자>원산지, 가격신고, 과세표준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1. 납세의무자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불분명한 경우

 - 대행수입 : 수입을 위탁한 자

 - 위탁받은 대행수입물품이 아닌 경우 :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납세의무자 적용순위

 특별납세의무자 ->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자 -> 2차 납세의무자 -> 도담보권자 

 

  2) 납세의무자 확장

  - 연대 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자 

  - 납세 의무승계

  - 2차 납세 의무자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 양도담보권자

 

2. 사전심사제도[관세청장]

1)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가격신고 전 사전심사 : 가산 또는 공제요소 확인, 거래가격 성립요건,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여부 확인
(신청)
관세청장가산, 공제요소 및 거래라격 성립요건의 신청건이면 1개월이내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여부 건의면 1년 이내 심사 및 통보하여야 함.

30일내 재심사 요청가능 

(재심사) 세관장은 신청인=납세의무자, 거짓없이 가격신고 내용돌인한지, 법과 거래 관계동일한지, 3년내 재신고..

2)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코드마다 세율이 다름

수출입자가 신청
관세청에서는 수수료3만원(물리화학적 분석 필요시), 보정, 반려
결과통지 30일 이내 재심사 요청가능 : 재심사 통보는 60일

3) 원산지사전확인 

관세청장에게 신청, 60일이내 심사. 30일이내 이의제기

3. 신고와 납부

(원칙) 물품을 수입하려는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수리 전) 신고 사유 5가지

  - 감면, 분할납부, 관세체납자, 불성실신고인, 물품가격변동이 크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부과고지 ★★ (납부고지 , 15일 내 납부해야함)

 1. 과세물건 확정시기

(예외)

선용품 하역허가 내용 위반

보세구역 외 보수승인물품 지정기간 내 미반입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 폐기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기간 경과

보세운송물품 운송기간 경과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 사용 물품

우편물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매각물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물품을 기간내 10일내 수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2. 보세건설장에 건설된 시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한 경우

6. 그 밖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행자 , 승무원 휴대품 및 별송품, 우편물, 법령에 규정되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 물품 등 

 

구두고지 및 현장수납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 수납하는 경우 구두로 고지 할 수 있음.

 - 여행자 휴대품, 조난 선박 등 보세구역이 아닌 곳 장치된 물품.

 

납부방법 : 현금이 기본이지만 신카, 직불카드 가능함.

1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수입신고 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보는 거지 면제는 아님.

 

납부기한

 - 신고납부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 부과고지 :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납부 가능하다.

 

납부세액의 변경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 심사 : 세관장이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때는 경정

 경청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 이내 경정여부 결정 해야 함.

 

제척기간 만료일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날.

 

(부족)보정 신고 

 - 보정이자 , 보정통지, 납부기한: 보장한 날의 다음날

 

(부족) 수정신고)

 - 가산세, 납부기한: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 

 

가산세 : 과태료적 성격을 지님

 (1) 신고불성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 부족세액 × 10% + 2. 부족세액  × 기간  × 25/100,000

 - 납부지연가산세 : 3. 납부하지 않은 세액 × 3/100 

 - 1번 중 부당한 방법인 경우 부족세액의 40% 징수

 

(2)무신고 가산세 : 

1 .해당 관세액의 20%

2. 관세액 * 수입된 날로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25/100000

3. 납부하지않은 세액 * 3/100

 

(3) 재수출불이행가산세 : 20%, 500만원 초과 불가능

 

(4) 수입, 반송 신고가산세 (2% 범위, 500만원 초과 불가능)

 - 신고기한 경과 한 날로부터 20일내 - 5/1000

 - 신고기한 경과 한 날로부터 50일내 - 10/1000

 - 신고기한 경과 한 날로부터 80일내 - 15/1000

 - 그 외 - 20/1000

 

(5) 휴대품, 이사물품 신고불이행 가산세 :

 - 휴대물품 : 납부세액의 40% (최근 2회이상/2년 적발시 - 3회째 60%)

 -  이사물품 : 20%

 

(6) 즉시반출신고물품 수입신고 불이행 가산세 20%

 

4.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원칙 :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환수받은 경우 10년.

 

(특례)

-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회신을 받은 날 또는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 경정청구일 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기산일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기산일 제외 

1. 과세물건 확정시기 예외 : 사실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으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건설공사완료를 한 날(건설공사완료보고한날, 특허기간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 징수 :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 확정된 가격 신고한 날의 다음 날.

 

2. 관세징수의 소멸시효(5년)

 

기산일

신고납부 : 수입신고 수리된 날부터 15일 경과한 날의 다음날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보정신청 : 신청 다음날의 다음날

수정신고 : 신고 다음날의 다음날

 

납부고지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관세

기타 법령하여 납부고지 관세

 

제척기간 특례 :

- 결정 판결 확정날로부터 1년

- 회신을 받으 날 또는 법에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 경정청구일,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 5억 미만 

 - 5년 5억 이상 

신고납부로 납부하는 관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월별납부로 납부하는 관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정신청으로 납부하는 관세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관세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부과고지하는 관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지난 날의 다음날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소멸시효 중단 : 기존효력 상실 , 소멸시효 리셋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 4.통고 5.고발 6.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소멸시효 정지 : 기존효력 인정, 시효가 다시 진행

1. 분할납부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관세환급금의 환급

 납세의무자가 관세 환급을 청구하면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하고 30일 이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 없어도 환급(환급금 +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 : 기간 * 이율(연 1.8%)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손상으로 인한 관세 환급

 -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보세구역 내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기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 외국인 관관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경정 : 경정결정일

착오납부, 이중납부 환급 : 납부일

계약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폐기, 멸실 ,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환급 : 손상일

수입수출 자가사용물품 : 수출신고 수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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