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업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1.관세법 통칙 및 과세요건

우와우앙 2022. 11. 1.
728x90
반응형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

1. 관세법, 과세요건

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3. 통관

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공부 비중

수입 60 > 보세 30 > 수출 10

 

출제 best.

세약결정방법 중 신고납부 후>용어정의>가산세>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납부기한>수입신고 시기>세관장확인제도>납세의무자>원산지, 가격신고, 과세표준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1. 관세법, 과세요건

  1) 관세

 : 국가의 재정 수입확보 ,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관세영역 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

 : 조세, 통관, 형사법, 쟁송절차, 구제법적 성격을 지님.

- 국가가 부과 징수 주체
- 재정수입 목적
- 법률또는 조약에 의거 부과(조세 법률주의)
- 현급납부 원칙
- 관세는 반대 급구 없이 강제징수 함.
조세적 성격
-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소비제적 성격을 지님
-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함
-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 함(관세 포괄주의)
- 무역장벽(수량, 외환(환율), 관세)
특수성격

  2) 용어 ★

 수입이란,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소비 되는 것 포함)

(예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등을 운송수단 안에서 운항목적상 사용 되는 것

 : 여행자가 휴대폼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한 것.

(수입의 의제) : 수입된 것으로 보지만 관세를 따로 걷지 않겠다.(안 걷는 것은 아님)

 우.매. 몰, 통. 귀. 추

체신관서 수취한 우편물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통고 처분 받은 물품
국고에 귀속된 물품
몰수 등 추징된 물품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한 것.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 된 것.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도착한 물품

: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국내물품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것( 수입신고 수리, 수출신고 수리되지 않은 것,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물건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한 것, 수입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것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받아 반출한 것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축신고하고 반출된 것.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복합환적,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싣는 것

 

3) 기간과 기한

 기간계산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봄. 

 관세법에 따른 기간 계산은 민법

 

기한 계산

공휴일(근로자의 날, 토요일 포함)
금옹기관 또는 체신관서 휴무
그 밖에 정상적으로 관세 납부 관란하다고 관세청장 정하는 날
사유 발생 다음 날 기한
정전, 프로그램오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정보처리장치 비정상적 가동, 기타 관세청장 정하는 사유 장애 복구 다음 날을 기한

 

관세납부기한

1. 납세신고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2. 납부고지 한 경우 : 납부고지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4.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월별 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을까지 한꺼번에 납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5) 월별납부

월별 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을까지 한꺼번에 납부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유효기한 :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갱신 : 만료 1월 전

취소 : 납부고지 _납부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6) 관세의 분할납부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

 2) 특정물품 수입시

 3) 기타

 

7) 서류보관기간

 보관기간의 기산일 : 해당 신고의 수리일부터 가산 

5년

5년 3년 2년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및 서류
지식재산권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관련 자료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자료
수출, 본송물품 계약서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자료
보세운송에관한자료


8) 과세요건

(1) 과세물건

구분 과세물건 확정 적용법령 시기 납세의무자
원칙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입화주
원료과세 물품 사용신고 수입신고 수입화주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할 때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된 날 수입화주
예외
선용품 / 외국무역선 등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 위반 하역허가 받을 때   허가 받은 자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물품 지정기간 내 미반입 승인얻을 때   승인 얻은자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 폐기 멸실 또는 폐기된 때   운영인 또는 보관인
[허가]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신고]종합보세구역 외 작업기간 경과
작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허가 및 신고자
보사운송물품 운송기간 경과 보세운송 신고하거나 승인 얻을때   승인 받은 자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 사용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한 때   즉시반출한 자(10일이내 수입신고 x)
우편물 통관우체국에 도찬한 때(수입신고 대상 제외)   수취인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도난 또는 분실   1. 보세구역장치물품(운영/화물인)
2.보세운송물품(운송신고인, 승인얻은 자)
3. 기타물품(보관, 취급인)
매각물품 매각된때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
기타      

  

(2) 과세표준/관세평가

수량(종량세) 또는 기격(종가세)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

1에서 6방법 순차적으로 적용함.

1방법 해당물품의 거래가격 기초로 과세방법 결정 30조
2방법 동종, 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 기초로 과세방법 결정 31조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32조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수입자 요청에 따라 5방법 우선적용 가능) 33조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34조
6방법 합리적 기준 기초로 35조

 

1방법

  1) 1방법 배제 

  (1)우리나라에 실제로 수출되기 위해 수입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

무상, 위탁판매수입, 수출자책임 수입, 지점 수입, 임대차계약 수입, 무상임차 수입, 산업쓰레기

  (2) 처분 및 사용상의 제한

처분 및 사용 상 제한 있음
 -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의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 제한
 - 특정인에게만 판매, 임대하는 제한
 - 물품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함

처분 및 사용 상 제한 없음
 - 우리나라 법으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제한
 -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제한

  (3) 금액으로 계산 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 구입 조건으로 가격 결정되는 경우
다른 물품 가겨에 따라 해당물품 가격 결정되는 경우
반제품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제품의 일정수량 받는 조건으로 해당 물품 가격 결정되는 경우

  (4)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휘 귀속이익이 있는 경우

 

  (5)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특수관계 가격에 영향 미치지 아니 함>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 4방법, 5방법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과세가격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수입물품 댓가 + 판매자의 채무 상계하는 금액

2. 그 밖의 간접금액

 (공제요소 금액)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 필요 비용

2. 수입항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 등 운송비
3. 우리나라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3) 가산요소

 - 수수료 및 중개비(구매수수료 제외)

 - 포장비 및 노무비

 - 생산지원비(결합,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디자인 등)-우리나라 개발된 것은 제외 함.

- 권리 사용료 :특허, 디자인권 등

 - 사후 귀속 이익

 - 운임 :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그밖의 비용

 

4) 2방법, 3방법

2방법 : 동종, 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 기초로 과세방법 결정
 동종, 동질의 물품 : 물리적,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유사물품 :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비슷

<적용조건>

 1. 동일 생산국

 2. 동종,동질의 물품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어 우리나라 수입된 것

 3.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동일해야 함.(다를 경우 그에 따른 가격차이 조정)

 4.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

<적용순위>

1. 해당 물품과 가장유사한 것

2. 같은 물품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함.

 

3) 4방법

4방법 : 국내판매가격 기초

 

4) 5방법

1. 생산관련비용

2.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출국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

3. 운임 등

 - 수입항 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

 

5) 6방법 : 합리적 기준

1. 신축적 해석

[2방법/3방법]
동일 생산국 다른 생산국
선적일 전후 → 선적일 전후 90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 기초 → 4방법 또는 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기초
[4방법]
납세의무자 요청없이 초공제법 적용가능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경과 전 → 180일 경과 전

<사용 불가능한 가격>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격 중 반드시 높은가격으로 과세해야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34조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생산비용을 기초로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