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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3. 통관

우와우앙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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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

1. 관세법, 과세요건

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3. 통관

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공부 비중

수입 60 > 보세 30 > 수출 10

 

출제 best.

세약결정방법 중 신고납부 후>용어정의>가산세>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납부기한>수입신고 시기>세관장확인제도>납세의무자>원산지, 가격신고, 과세표준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3. 통관

1. 세관장 확인제도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함.

 

생략대상 

- 대외 무역법 수출입승인면제물품

- 요건면제확인서 제출 물품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2. 통관표지

통관되는 물건에 표지를 붙이는 것.

감면 , 용도세율 적용받은 물품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얻은 물품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3. 수출입금지물품

헌법질서, 공공안녕, 풍속 저해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 음반 등

첩보활동 사용 물품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4. 통관의 보류

수출신고는 했는데 '수리'가 안된 것

기재사항 보완 필요한 것

의무사항 위반

안전성 검사 필요 경우

불량, 불법, 유해 물품인 경우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5. 보세구역반입명령 ★ (명령서 송달, 2주)

세관장 의무 이행 요구 이행하지 않음
원산지세탁
품질 등의 표시 수입과 다른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경우
(적용제외)
 1. 수출입신고 수리된 후 3개월
 2. 이미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되어 반출 전 물품

수입신고 되어 반출된 물건

의무사항 위반하여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특수물품원산지결정기준

촬영된 영화용 필름 제작자가 속해있는 국가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당해 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포장용품 그 내용품의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규정 : 관세법, 대외무역법

특혜원산지규정 : 관세법, fta특례법

 

7. 직접운송원칙

8.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 수입신고시 제출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 해당원산지증명서 및 부본을 제출할 수 있음.

  co면제 :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우편물,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물품, 개인에게 무상을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등

9. 수입신고

원칙 : 수입신고 + 가격신고 + 납세신고

일반물품 수입신고 기간 :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이내 수입신고해야 함.(지나면 가산세)

전기, 유류 등 수인신고기간 : 1달 단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수입신고의 예외 : 생략 및 간이 ( 우편물, 운송수단)

수입신고인 : 화주, 관세사

 

수입신고기준 : 

수입신고는 B/L에 대하여 숭입신고서 1건으로 함. (BL은 분할신고 및 수리 가능)

 

출항전 수입신고 :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일본, 중국, 홍콩, 대만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입항전 수입신고 : 입항 5일전, 항공 1일전

 -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레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10. 수입신고 제출서류

수입신고는 첨부서류 없이 전송하는 것이 원칙

(첨부서류) 송품장, 가격신고서, bl, awb,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제출 원칙

(종이서류 제출) 컴ㅍ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 일시수입물품, 소파협정 적용대상, 기타 관세청이 정한 서류

(수리전 반출금지) 

(수리의 효력발생)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

11. 수입시고의 취하와 각하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세관장 승인 얻어 취하.

반송하기로 한 경우
멸실, 폐기하려는 경우
통관 문제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등

12. 수출신고

수출신고인 : 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제조자

수출신고기준 : 적재단위 별로 수출신고

수출신고 시기 : 

(원칙)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 세관장에 신고(적재전 신고)

(예외) 선상수출신고 (신품자동차 가능, 중고자동차 불가능),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원양 수산물, 외국무역선, 잠정수량신고 가격신고 대상물품.

신고효력 발생시점 :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

(수출신고 수리 )

1. 자동수리대상 :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신고수리(PL)

2. 심사대상 : 심사후 수리 : 서류 제출

3. 검사대상 : 검사후 수리, 적재전 검사조건 수리가 능

(적재기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 (1년 범위에서 연장승인)

13.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담보필요, 반출물품의 내국물품, 승인일은 수입신고 수리일

 

14.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담보, 반출물품은 내국물품, 가산세관세 20%, 부과고지, 과세물건확정시기

반출신고 10일이내 수입신고 해야하며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까지 임.

 

15.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목록통관 150불이하(한미 200불) / 소액물품 면세

간이신고 150불~ 2천불 이하 물품(미국 200~2000)

일반수입신고 2천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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