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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도약+사업관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2. 고용노동법 시행령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우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업 200명 이하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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