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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와우앙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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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도약+사업관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2.  고용노동법 시행령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20%EC%8B%9C%ED%96%89%EB%A0%B9

 

고용보험법 시행령

 

www.law.go.kr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업 200명 이하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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