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제 경향
- 최근 빈출 경향 : 고루 출제 되고 있음.
나올 것 같은 것
<품목분류>
1. 8485호 : 적층제조기계
-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로 광범위한 입체적 대상물을 만들어내는 기기
- 개정 전에는 사용재료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 -> 8485호 신설
-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하므로 일명 3D펜은 해당하지 않는다.
1. 금속,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터, 시멘트, 세라믹 등 여러가지로 작업할 수 있다.
2. 광범위한 종류(의료장치, 인공자기, 예술품, 건축물, 의복 등)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다.
3. 연속적으로 부가, 적층하고 경화, 응고시켜
<품목분류>
2. 8539호 :LED광원
1) LED광원 : (추가)LED모듈, LED램프
(1) LED모듈 : LED + 소자(전력을 공급하거나 제어하는) = 캡 부착 X
(2) LED램프 : LED모듈 + 캡부착O(조명기구에 설치, 교체, 접촉이 가능)
발광다이오드 : 8541
LED조명기구 : 9405 (가구 , 조명기구)
* 다음 중 85류 제품이 아닌 것은?, 8539호의 설명에 맞는 것은?
<결정기준>
1. 관세차별 : 원산지지위결정 > 원산지국 결정
차별품목
1) 원산지재료의 생산품 PE : 수출국에서 최소가공이상 추가공정
YES: 수출당사국, NO: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
2) WO, PSR 충족물품 :
2022년 제30회 기출 (관세차별)
품목분류
0 통칙별 사례
0. 주에 규정한 분류기준 정리 (강의노트 중심)
RCEP 2022년 2월 1일 발표 : 18개 협정 국가 수 58개국
RCEP협정 특징
1. CO 발급방식
-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유일), 기관발급 병행
2. CO양식 : 당사국 협의양식 있음(통일서식)
3. CO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1년
4. 소액물품 기준 미화200달러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 수입국에서 요건 면제한 상품
제3국 송장의 개념
- 제3국송장정보 기재, 칠레,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 제3국 송장 미기재 : 터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싱가포르, EFTA.EU, 페루, 미국, 캐나다
관세법 <FTA특례법 <FTA협정
영문본이 이수너
영문본, 국문본 동등지위 협정 : 한미, 한EU,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영국
RCEP협정문은 영어로된 단일 원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수입신고 수리전 추천서 제출
-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되는 날까지 제출 가능
FTA협정 및 법령 주요 개정내용! 유효기간, 내용들 전부 외우고 있어야 함!
RCEP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1년
관세면제제도.
RCEP이 추가 되었고. 관세면제 1~5번까지만 가능하다.
백투백 원산지증명서(연결원산지증명서) : 30회차 나옴
아세안 :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중간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 수출자가 동일할 것
RCEP :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제시될 것
,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비교하는 형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음.
기관발급 신청권자
싱가포르 : 수출자, 수출자 대리인
아세안, 인도,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대리인, 수출자 대리인
중국 :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대리인
원산지증명서 소급문구 : RCEP 17번 란, 이슈
수입물품의 오류통보 :
수입신고 수리 또는 원산지 심사한 세관장(추가)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서면조사 통지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등 : 부족
경정청구 : 과다 - 과태료 X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고 있음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
RCEP 부분 한번더 확인 ! : 기관발급 혜태그, 인증수출자 한해 자율발급
조사결과 회신 :ㅣ
검증방식의 비교:
수출물품 원사지조사
원산지사전심사 : 7개 질의 사항 .
심사하는 곳이 다 달라요.
한번 읽어 보는 게 좋겠따.(개정사항!)
반려사유 3가지
<현정관세 적용제한 +가산세>>
1. 부족세액의 10%, 또는 위조등 부족세액의 40%
2.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3% : 체납가산세
<용어의 수정>
선용품 > 선박용품
기용품 > 항공기용품
납세고지>납부고지
화주가 불명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유효기가간 : 3년에서 >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가산세 :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보정이자율 연1천분의 12
신고납부 불성실 + 납부지연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100분의 3
제척기간 특례
-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 회신을 받은 날 또는 법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보세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
1. 빌려줘도, 빌려서도, 알선해서도 안된다.
총평, FTA협정 및 법령
WTO에 FTA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 시험전 정독하기
RCEP협정 특징 기억하기
각 협정별로 CO발행 형식, 유효기간, 소액기준, 검증방식 등 특징 모두 암기
세율적용우선순위, FTA특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
협정과세 적용신청
인증수출자 제도 모두 암기
원산지검증 협정별 특징 + 미국 섬유 검증
비밀취급자료 및 벌칙 규정
TIP.최근 경향상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교재 전반에 대한 정독을꼭 시험전에 할 것.
절차적인 부분들! ->
수출입통관 / 정확하게 암기해야한다.!!!! / 어설프게 외우면 안됨!
관세법 용어의 정의
과세물건확정시기, 적용법령시기, 납세의무자 비교표 모두 암기
납부세액의 변경(쩡정, 보정, 수정, 경정청구 및 경정)
납부기한
관세부과권 제척기간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각 보세구역의 지정특허권자, 장치기간, 특허기간&보세작업 종류별 규정
선하증권의 조율 및 운송서류 파트 천천히 시험전 정독
인코텀즈보다 기출비중이 높음. 인코텀즈는 운송방식에 적절한 형태
틀린것보다 맞는것을 고르시오 형태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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