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 : 수송기기
-86류 : 철도차량
-87류 : 자동차
- 88류 : 항공기
- 89류 : 선박
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86~88류 :
- 주2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 17부와 + 다른 부에 함께 분류 가능하다면 : 주용도
- 17부의 둘이상의 호에 분류 가능하다면 : 주로 사용하는 차량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고무타이어 (4011/4012), 고무로 만든 전동용 벨트(4010), 공구 백(4202), 양탄자류(57류), 안전유리나 백미러(70류), 차량용 의자(9401)
89류 : 선박 / 부분품 규정없음
목제의 노와 패들(44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로프 및 케이블, 돛(63류), 철강제의 선체의 부분품, 철강제의 닻(73류)
겸용 수송기기 (주4) :
-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 자동차(87)
- 수륙양용 자동차 : 자동차 (87)
-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 : 항공기(88)
공기 완충식차량(주5)
- 가이드트랙을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호버트레인) : 철도차량(86)
- 육상용이나 수륙양용 설계 : 자동차(87)
-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얼음 불문) : 선박(89)
자동차 87류!
트랙터 : 8701호 (수송용 보조기구 갖추었는지 여부 불문)
- 호환성장치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
- 트랙터 : 8701호에 분류
- 호환성장치 : 각각 해당 호에 분류(트랙터에 장착여부 물문)
(사례) 트랙터에 부착시키는 농업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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