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1과목 (FTA협정 및 법령)
1. FTA관세특례법
2. 원산지증명제도
- 원산지증명제도
3. 원산지관련제도
2. 원산지증명제도
1) 종류
- 가공원산지증명서
- 재수출, 환적 원산지증명서
- 임시원산지증명서
- 소급원산지증명서 : 사후발급 원산지 증명서(유효)
- 대체원산지증명서
- BACK TO BACK 원산지증명서(아세안, RCEP)
2) 원산지증명서 요건: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 사항 기재,
영문 작성,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 기재하여 발급.
3) 발급방식(자율 / 기관)
(1) 자율 : 칠레, EFTA, EU, 터키, 콜롬비아,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이스라엘, RCEP
(2) 기관 : 싱가폴, 아세안, 인도, 호주, 베트남, 중국, 인니, 이스라엘, RCEP
4)기관발급 신청
<기관발급 신청권자>
- 싱가포르 : 수출자, 수출자 대리인
- 아세안, 인도,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대리인, 수출자 대리인
- 중국 :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대리인
수출자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가능.
(분실/도난/훼손) 기관발급 모두 재발급 가능
(잘못 발급) 아세안, 베트남만 재발급 가능 / 나머지 기관발급은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소급문구>
RCEP 17번란 ISSUED RETROACTIVELY 란에 체크
(나머지는 포기한다....)
5) 기관발급 심사
- 현지확인 10일, 그밖 3일
- 보정요구 5~10일 이내 요청 (원산지 유효기한 포함 X)
※ 현지확인 사유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자가 원산지 증명서 최초발급
2.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 부터 원산지조사 요청받은 수출자 신청
3. 해당 물품 직접생산하지 않는 자가 최초 신청
(아닌것) 수출자의 과실 및 차고 등의 사유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은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보세운송신고서 아님x)
-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①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포괄)확인서
④ 원산지소명서
6)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원산지확인서: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
- 국내제조확인서:공급하는 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 가격정보 기재 안 됨.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 범위 내 발급 가능.
: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출물품 , 재료에 대한 확인절차마련하여 수출자 입증부담 감소, 원산지증명절차 신속하게 하기 위함.
: 원산지확인서는 협정에 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 임.
FTA원산지간편인정서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품질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지리적표시 등록증, 물김 수매확인서, 먹는샘물 ㅈ조업 허가증,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 등.
(구분필요) 국내제조확인서- 가격정보표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해당재료 국내 제조사실 확인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 국내 이런 수준 제조과정 수행, 원산지 인정 못 받은 원재료에 대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 물품의 원산지 결정할 떄 반영하려고 작성하는 서류 임.
(구분필요) 원산지소명서 : 증명서 발급 ,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 해당물품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동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 임.
7) 서류보관
수입자 (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의 다음날 5년) /한중3년 | 수출자(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일부터 5년)/ 한중 3년 |
1. 원산지증명서 사본 2. 수입신고필증 3. 수입신고 거래 계약서 4.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5. 과세가격결정관한 자료 6. 국제운송 관련 서류 7. 사전심사서 사본 및 심사 필요서류 |
1. 원산지증며어 2. 수출신고 필증 3. 원재료수입신고필증 4. 수출계약서 5. 재고관리 대장 (아세안: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로부터 3년이상 보관) |
8)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제출 요구 대상 1. 수입자 2.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 포함) 등
- 제출기한 : 요구받은 날로 30일(한 차례 연장가능 15일)
- 페루, 뉴질랜드 90일
- 관세청장, 세관장 ; 누락, 오류, 흠결 -> 5~ 45일 이내 보완요청 요구 가능.
9)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 수출물품오류통보
1. 오류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
2. 세관장은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함.
- 수입물품 오류통보
1.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서면조사 통지 받기전까지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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