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선지원 대상기업1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1. 일자리 도약+사업관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2. 고용노동법 시행령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20%EC%8B%9C%ED%96%89%EB%A0%B9 고용보험법 시행령 www.law.go.kr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등 300명 이하 도매 .. 정보공유/정보공유 2024. 4.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