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FTA특례법1 원산지관리사 1과목(FTA협정 및 법령)_2.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관리사 1과목 (FTA협정 및 법령) 1. FTA관세특례법 2. 원산지증명제도 - 원산지증명제도 3. 원산지관련제도 2. 원산지증명제도 1) 종류 - 가공원산지증명서 - 재수출, 환적 원산지증명서 - 임시원산지증명서 - 소급원산지증명서 : 사후발급 원산지 증명서(유효) - 대체원산지증명서 - BACK TO BACK 원산지증명서(아세안, RCEP) 2) 원산지증명서 요건: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 사항 기재, 영문 작성,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 기재하여 발급. 3) 발급방식(자율 / 기관) (1) 자율 : 칠레, EFTA, EU, 터키, 콜롬비아,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이스라엘, RCEP (2) 기관 : 싱가폴, 아세안, 인도, 호주, 베트남, 중국, 인니, .. 레벨업 2022.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