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
1. 관세법, 과세요건
2. 신고와납부, 납부의무의 소멸과 환급
3. 통관
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공부 비중
수입 60 > 보세 30 > 수출 10
출제 best.
세약결정방법 중 신고납부 후>용어정의>가산세>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납부기한>수입신고 시기>세관장확인제도>납세의무자>원산지, 가격신고, 과세표준
원산지관리사 4과목(수출입통관)_4. 보세제도, 무역조건 및 운송서류
1. 보세제도
1) 보세구역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 보관, 제조, 건설, 판매하는 곳을 말하며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이 아니다.
1. 지정보세구역(세관장 지정) | 지정장치장 |
- 소극적 보세구역, 국가가 관리 | 세관검사장 |
2. 특허보세구역(세관장 지정) | 보세창고 |
- 적극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
보세건설장 | |
보세판매장 | |
3. 종합고세구역(관세청장지역) : 특허보세구역 2개 이상 기능 종합 수행 |
2) 보세구역 장치물품
- 보세구역 장치물품
- 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 물품 (허가사항)
수크재검압우
- 보세구역 장치 제한 ; 인화, 폭발성 물품/ 살아있는 동식물
3) 물품의 반출입
- 반출입 신고 : 세관장 신고해야 함.
- 반출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물품 반출해야 한다.
4) 보세화물관리 ★
보수작업(승인) : HSK10단위 변화 해체, 절단 등의 작업(허가) : 수입고철 폐기(승인) : 멸실, 폐기시 관세징수 -> 재해, 승인피기 인것만 징수 하지 않음. - 잔존물에 대해서는 관세 내야 함. 견본품 반출(허가) 반출기간 종려전까지 보세구역 반입.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면 채취할 수 있음. |
5)자율관리보세구역
(세관장에게 지정신청, 보세사 채용해야 함.)
(보세사) 명의대여금지, 봇사등록, 보세사직무
(징계사항)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견책
6)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 외국물품 일시 장치기간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3개월 범위 세관장연장) 반입물품은 화주, 반입자가 책임을 가짐. 화물관리인 지정 유효기간 5년 취소 : 수출입 물량 감소 처분 : 세관장과 협의해야 함. |
세관검사장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함. 비용 = 화주책임 |
7) 특허보세구역 특허기간, 장치기간
<특허기간>
보세창고, 보세공장( 10년)
보세판매장(5년)
보세전시회장
보세건설장
<장치기간>
외국물품 : 1년 : 지나면 매각
내국물품 : 1년 : 지나면 10일이내 운영인 책임으로 반출 해야 함.
운영인 기준
1. 결격사유, 체납 없어야 함.
2. 자본금 2억원 이상 있어야 함.
3. 보세사이거나 보세사 3인 이상 채용
4. 갱신 D ? B?등급 이상 받아야 함.
보세화물관리
신고 : 물품 반출입, 내국물품 장치
승인: 보수작업, 장치물 폐기
허가 : 해제, 절단, 반출, 보세구역 외 장치
8) 특허의 반입정지와 취소
6개월 범위내 반입정지 : 매출액 * 3%이하 과장금으로 처분 갈음 가능
특허취소 할수 있음.
무조건 취소 : 부정한 방법 취득, 운영인 결격사유, 운영인 명의 대여
취소 할 수 도 있음 : 1년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 처분, 2년이상 물품의 반입실적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9) 보세창고
10) 보세공장
11) 보세전시장
12) 보세건설장
기계설비품 공사사용장비는 수입신고 수리 전 가동할 수 없음.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1. 사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 기계류 : 사용전 수입신고하고 외국물품 상태에서 건설에 사용가능
2.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부대시설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 : 수입신고 수리전 사용 할 수 없음.
13) 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은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으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 30%이상 특허 부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60%이상 특허부여 할 수 없음.
갱신 1회 가능
중소기업은 2회까지 가능
14) 종합보세구역
지정권자 : 관세청장
종합보세기능 수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함.
지정취소 : 관세청장 | 기능수행 중지 : 세관장 | 폐쇄명령: 세관장 |
1.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가 요청 2. 지정요건 소멸 |
1. 운영인의 결격사유 2. 반입, 반출양 감소 3. 1년동안 외국물품 실적 없는경우 4. 운영인이 설비유지 의무 위반한경우 6개월 범위 |
1.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신고 2. 운영인 결격사유 3. 명의 대여 |
규제완화 : 종합보세구역의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보수작업 신고,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신고
6개월 경과 +조건 충족시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
2. 인코텀즈 2022
1) 개념 :
국내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 10년단위 개정
2) 주요개정사항 :
CIF 보험 최소조건 : ICC(C)에 부보
CIP 보험 최대조건 : ICC(A)에 부보
DAT폐기 DPU신설
3)운송방식에 따른 인코텀즈 조건 구분
단일 , 복수 운송방식사용 | 해상운송 |
EXW:공장인도 FCA:운송인인도 CPT CIP DPU DAP DDP |
FAS : 신측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인도 CIF: 운임, 보험료 포함 |
3. 운송서류
1) 선하증권 BL
운송계약, 수령증, 권리 증서
(종류)
1.지체선하증권
2. 소급선하증권
3. 스위치 선하증권
4. 제3자 선하증권
5. 환적선하증권
6. 통과선하증권
2)해상화물운송장SWB
: 해상화물의 수취증, 기명식, 비유통증권
: 권리증서의 기능은 없음(송하인은 수하인이 인도청구하기 전까지 수하인 변경 가능하다)
3) 항공화물운송장 AWB
: 운송계약, 수령증 / 권리증서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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