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산지규정의 개요
2.일반기준의 공통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기준
4.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원산지관리사 3과목(원산지결정기준)_2. 품목별 원산지 기준, 특례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기준★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당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지위 부여
1. 주
2. 공통적용 ( 아세안 CTH OR RVC40% / 인도 CTH AND RVC 35%)
3. 세번변경 미충족 (칠레 : 미조립/분해/ 완제품과 동일 호로 분류, BD45 OR BU 30),
(캐나다 : 완저품과 동일 호 분류 VNM이 EXW의 55%초과 X)
4. 개별기준 : 세번/부가가치/가공공정
1) 세번변경기준
- CC : 류
- CTH ; 호
- CTSH : 소호
2) 가공공정
: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 특성을 발생시키는 특정 가공공정을 열거하여 그 공정이 역내에 수행된 경우
(석유)
- 미캐호뉴페콜 / 제27류에 대해 품목별 기준과 공통기준 중 어느하나 충족하면 인정/ 세번변경 없더라도 특정가공시 인정(상압증류법, 감압증류법)
(화학, 플라스틱, 고무)
(섬유제품)
협정별 특징
EU/영국/터키 : 이중실질변형
인도 : 50~60 CTH AND RVC35, 61 ~ 63 비원사로부터 생산
미칠콜페중미 : 50~60 세번변경+예외 / 61~62 7가지 타입
3) 부가가치 기준 유형★★★
- RVC: 역내 창출해야한은 부가가치 비율 최소한도 규정
- MC:비원산지 재료 최대한도 설정
1. 직접법 :BU
원산지재료/상품가격
2. 공제법 : BD
상품각격-비원산지재료가격 / 상품가격
3. 순원가법 : RVC : 미국(자동차)&콜롬비아(자동차)
- 순원가- 비원산지재료 ./순원가(NC)
4. MC (EU, 터키, 캐나다, EFTA)
- 비원산지재료 /공장도가격 EXW
4.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1. 누적기준
- 양자누적
- 교차누적
양자누적 : 1+1 : EU, 칠레
다국누적 : 1+N , N+N : 아세안, EFTA, 중미, RCEP
누적요소
재료누적 : 모든협정
공정누적 : 미칠싱페콜호캐뉴 (아세안 품목별기준 공정누적 예외적 인정)
2. 최소허용기준 (일반 10%, 칠레만 8%)
구분 | 일반 | 섬유(중량) |
칠레 | 8 | 8 |
싱가폴 | 10 | 8 |
인도.미국 | 7 | |
EU/터키/영국 | 8~30 | |
아.EFTA 콜페호캐중미 RCEP,인니 |
10 | |
중베뉴 | 10 |
기타
일반품목 : 허용기준 10% / 칠레만 8%
섬유류 : 중량기준 : 인도 , 미국 7% / 칠레싱가폴 8%
농수산물 : 가격기준(최소화) :
3. 중간재
제품의 생산자가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재료로 그 ㅈ우간재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 지위 획득한 경우.
협정별 내용
- 아세안의 경우 중간재 규정 없음. FTA특례법에 시행규칙 인정
4. 대체가능물품
: 원삱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상업적으로 동리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 물픔을 말함.(재고관리법)
협정별 비교
미칠싱페콜호캐베뉴중미RCEP,인니 : 상품재료
아세안중국 : 재료
인도EFTA.EU/영국/터키 :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원산지 지위를 받는 것 경우보다 덤 ㅏㄶ은 원산지 지위 부여 받지 않도록 보장.
EFTA EU 영국 터키 :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을 관세당국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요구 가능
5. 간접재료
생산, 시험, 설비용 재료
협정별 비교
일반 : 재료로 보지 않음
- 세번변경기준 : 재료가 아니므로 고려 X
- 부가가치기준 : 재료가 아니라 제조간접비로 계상
칠레, 호주, 뉴질랜드, RCPE : 원산지 재료로 간주 함.
6.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협정별 비교)
일반
- 세번변경기준 : 고려 안함
-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별 구분계상
아세안,캐나다,베트남
- 세번변경기준 : 고려 안함
- 부가가치기준 : 고려 안함
7. 소매용 포장. 용기
- 신변장식용품 상자 케이스 7113호
- 전기면도기 케이스 8510호
- 쌍안경, 망원경 케이스 9005호
- 악기케이스, 상자 및 가방 9202호
- 총케이스 9303호
(협정별 비교)
- 일반 (부가가치 기준에서만 원산지별 구분계상)
- 캐나다는 부가가치도 고려하지 않음.
8. 운송용 포장용기
- 나무박스, 컨테이너 등 (전부 미고려)
9. 세트물품
1602호 : 샌드위치세트
1902호 : 스파게티 세트
8510호 : 이발용 세트
9017호 : 제도기 세트
(개인용 여행세트는 통칙3호 기준 세트 아님!!)
10. 재수입물품
아세안 FTA특례법 인정
11. 제3국 보세전시용품
EU/터키 : 단일탁송화물에 대하여만 경우, 환적 인정함으로 적용 불가 / 터키는 일정조건하 특례 인정
개인적 목적으로 여는 전시는 터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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