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소개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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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정보공유/정보공유] - [코로나19관련] 지역고용대응 무급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관련] 지역고용대응 무급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소개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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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2020. 3. 31.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 3. 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2002. 2. 23. 이전 출생) 이상 인 자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이용
○ 2019. 1. 1. ~ 2020. 2. 23.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 해당직종에 종사한 자
○ 2020. 2 23. ~ 3. 31. 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 지원내용
○ 노무미제공 기준 : 노무미제공일수(최대 20일이내) × 25,000원
○ 소득감소 기준 : 소득 25~50%감소(25만원), 50~75%감소(37.5만원), 75%이상(50만원)
◆ 신청기간
2020. 4. 9.(목) ~ 2020. 4. 22.(수) 09:30 ~ 17: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접수처 및 문의
○ 제 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대표전화 064-745-9590)
=> 제주시 수목원길 9 (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1층
○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내(대표전화 070-8990-4834~5)
=> 서귀포시 신중로 55 (법환동,서귀포시청 2청사)
◆ 공고문 확인 및 제출서류 양식 다운처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본 내용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담당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공고게시 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공지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1290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계획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에 대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2020. 3. 31.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www.jejucwsc.org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프리랜서 지원사업 첨부서류 작성예시
커뮤니티>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공지사항 --> --> 첨부서류 작성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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