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소개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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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 [정보공유/정보공유] - [코로나19관련] 지역고용대응 무급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코로나19관련] 지역고용대응 무급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소개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일반 사업장 및 근로자라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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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원, 월 20일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20. 4. 9(목) ~ 20. 4. 22(수) 18시까지 (접수시간 : 09:30 ~ 17:0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제출(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만 인정)
- 사업주, 근로자 개인 신청 모두 가능.
◆ 접수처 및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상공회의소 4층(☎070-8990-4830~3)
○ 서귀포시 :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070-8990-4834~5)
◆ 공고문 확인 및 제출서류 양식 다운처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주상공회의소
(우)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대표전화 : 전화 : 757-2164~6 팩스 : 757-2167~8 문의 : cheju@korcham.net Copyright (c) 2017 jejucci, All Right Reserved. 관련사이트 상공회의소 회원가입 국가기술자격검정 PL센터 공인인증서 신청/발급/갱신 전국상의 네트워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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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제주상공회의소 공고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담당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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